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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현대차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판결에 대한 금속노조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012-02-23

본문

 
현대차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최종판결에 대한
 
금속노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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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23일(목) 오후2시 30분 (선고시간관련 변동있음)
장 소 : 대법원 앞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 서 >
 

 

- 사 회 : 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
- 참가자 소개
- 인 사 말 :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 경과보고 : 대법원 최종심 판결 결과 및 의의 (고재환 변호사)
- 발언1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김정진 비대위원장
- 발언2 : 현대차지부 이해룡 부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허재우 수석부위원장
- 기자 질의응답
- 퍼포먼스
 
 
 
【 기 자 회 견 문 】
 

대법원 결정은 불법파견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제를 확정한 것
 
-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
- 정부는 비정규직·정규직화 입법과 ‘전면적인 모든 사내하청 실태조사 및 판결이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 12곳에 대한 노동부의 파견법위반 인정을 필두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조합원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2005년 해고되었다. 이후 최병승조합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은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오늘 대법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8년이란 잔인한 시간이 흘렀다.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란 논란과 쟁점으로 수천, 수만의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 가족들은 숱한 고통과 탄압, 차별과 눈물을 감내해야 했다. 부당해고소송 7년, 대법 파기환송심 이후 1년7개월만이다. 또 다시 현대차와 국내 최대로펌인 김&장의 선고연기 신청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정당하고 상식을 잃지 않았던 대법원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오늘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현대자동차가 자행한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불법파견이냐, 도급이냐에 대한 쟁점사항이 명명백백하게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것이다. 이는 현대차 자본의 불법적 만행이 단죄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된 것이다.
 

오늘날 사내하청노동자는 조선, 철강, 전기전자, 기계금속업종등 제조산업전반과 민간서비스, 공공부문에 위장도급·불법파견, 그 외 편법적 고용형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회적 파장과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제조업은 파견대상업종이 아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청사용자가 하도급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불법파견에 대한 부분을 축소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을 가릴 수 는 없다.
이제 회사와 정부는 더 이상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를 왜곡하고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사와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과 해결방안을 내오고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현대차에 요구한다.
 

1. 정부(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사내하도급법 법률제정을 중단하고 ‘사내하청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할 것 △사내하청 간접고용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정규직화법 입법실시할 것 △ 모든 사내하청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 (특별민관공동조사팀 구성, 5개월 조사 8월 발표) △ 정부, 재계, 노동계 공동으로 간접고용철폐 대책 토론회를 실시할 것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이행감독팀을 구성하고 대법 판결 이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들은 불법파견 업체로서 즉각 폐업조치할 것 △ 현대차 정몽구회장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파견법위반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 현대차에 요구한다.
△ 현대차는 불법파견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당장 이행할 것 △ 현대차 정몽구회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즉각 실시할 것 △ 현대차는 비정규직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 △ 현대차비정규직조합원들의 조합활동 보장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속노조는 2012년을 불법파견 비정규직-정규직화 실현 원년으로 규정한다.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투쟁과 현대차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현대·기아 원하청공동투쟁과 15만 금속노동자의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함께 제조, 서비스, 공공부문등 산업전반에 만연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온갖 편법적 노동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첨부자료 : 경과보고  / 사내하도급활용실태    

 

 

2012년 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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