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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관련 신청서류
작성자 노안부서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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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장해보상 신청서류
*정년 퇴직후 신청 자료*
1. 장해보상청구서(근로복지공단 싸이트에서 다운)
2. 3년치 특수건강진단 자료(2009년부터는 사후관리소견서 자료)
3. 작업환경측정 자료
4. 개인인사 프로필,정년퇴직자는 퇴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수있음.
5. 3개월치 평균 임금대장
6. 이명증상 있는 사람은 이명에 대한 경의서 간략하게 작성 
*비소음성 작업장 전환시 필요자료*
  1.담당 부서에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2.비소음부서로 전환후 3개월 이후부터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      단에 소음성난청 서류를 접수해야됨.
  3.EHS 팀 담당자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접수(필요서류는 부서      에서 준비하고 추가로 자료 필요 시 개인에게 요청함)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난청자 접수후 병원지정하여 특진검사
검사후 검사결과에 따라 산재 등급 판정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신청시 치유 방법이 아직 까지 없는 관계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장해보상만 해주고있음
*궁금하거나 자세한내용은 노안부서(278-8615)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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