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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의견접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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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진중공업 노사교섭 의견접근 
1년 내 재취업, 근속년수 근로조건 인정… 낮 4시 조합원 총회 예정
 
 2011년 11월 09일 (수)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11월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 이하 노조)과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의견접근 했다.

지난 2월 회사가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 17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지 9개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85호 크레인에 오른 지 308일 만이다.

이날 의견접근안에 따르면 회사는 정리해고자 94명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취업 시키기로 했다. 해고자들의 해고일 이전 근속년수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 11월9일 노사가 공개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건에 대한 노사합의서 사본.

의견접근안은 또 △해고자에 1인당 2천만원 생계비 지급(합의서 체결 10일 이내 1천만원, 나머지는 3회에 걸쳐 분할지급) △형사 고소 고발, 진정사건은 노사 모두 취하 △지부 및 지회,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압류 포함)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합의서 효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 네 명이 전원 퇴거한 후 발생한다. 또한 이번 합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합의서에 담긴 내용 외에 노사는 △희망버스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취하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취하 △1월 11일 및 6월 27일 퇴거 및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 강제신청 취하 등도 별도회의록에 담아 합의했다.

노조는 9일 오전 10시부터 한진중공업 본관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 차해도 한진중공업지회장 등 교섭단이 참석해 본교섭을 진행하고 이같은 의견접근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8일 오후부터 밤샘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의견을 좁혀 왔다.

정리해고자들은 오후 3시30분 현재 회사 앞에 모여 노조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접근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지회는 오후 4시 경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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