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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0시간 혹사노동 결국 고3생 의식불명, 17일 기아차 고교실습생 뇌출혈 쓰러져 사경 헤매
작성자 펌돌이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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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0시간 혹사노동 결국 고3생 의식불명 
17일 기아차 고교실습생 뇌출혈 쓰러져 사경 헤매
법 위반 잔업특근이 부른 화…법적 대책마련 시급
 
 2011년 12월 21일 (수)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장시간 밤샘노동이 노동법 보호대상 바깥의 고교실습생까지 피해자로 내 몬 셈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3학년 김 모 군은 밤 8시 경 기숙사에서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말 특근을 한 뒤 기숙사로 돌아온 직후였다. 김 군은 광주기독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고 현재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아직 의식불명 상태다.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9월부터 이곳 도장반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근무해왔다. 지회와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김 군은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과 같이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왔으며 잔업 및 특근을 포함해 최장 주 74시간 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고교실습생 근무시간은 법위반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6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다. 법은 18세 미만자에게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인 밤샘노동과 휴일 근무도 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회사는 김 군을 이 같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을 시켜왔던 것이다.

하지만 김 군과 같은 처지의 고교실습생의 경우 노동법 보호대상 바깥의 사람이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재 이들은 노동법이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적용을 받고 있다”며 “이 법으로는 연장-심야노동 위반에 대해 사업주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어 문 실장은 “미성년자 실습생의 경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아차 뿐 아니라 많은 현장에 실습생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성년자 실습생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문 실장은 “미성년자 실습생의 잔업특근 및 유해업무부서 근무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치일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정책고용실장은 “현장 노동자들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재해보상과 산재승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김 군의 상태를 지켜본 뒤 이와 관련한 협의를 회사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이번 사고는 자동차 완성사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 심야노동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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