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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는 민중의례도 하지 마라?
작성자 이러쿵 저러쿵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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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을 어기고 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했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해 법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정부가 지침으로 내린 ‘민중의례 금지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9년 10월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민중의례는 노동계가 행사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역시 관례에 따라 각종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민중의례를 실시한 것은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 봐야 하겠지만 노조가 민중의례를 하지 못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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