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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합비 회계공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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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부 측 안내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나, 이는 회계공시 누락 또는 일부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경우 단순 누락이 아닌, 해당 기간 회계공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공시’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현행 기준상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 등을 통한 과거 연도 조합비 세액공제 환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후 정상적으로 회계공시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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