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자영노동자 노조결성권 보장해야"
작성자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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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트럭 운전사 등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s)들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대형 화물차 운전사 등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인) 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ILO는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영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단체교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LO는 행정당국에 의해 자영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가 해체되는 경우 법률로 항소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조치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LO는 또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조 활동가들을 처벌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권고했는데요.
ILO는 “한국 정부가 이전 권고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대형 화물차 운전사 등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인) 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ILO는 “파견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영노동자들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단체교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LO는 행정당국에 의해 자영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노조가 해체되는 경우 법률로 항소권을 보장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조치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ILO는 또 한국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노조 활동가들을 처벌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권고했는데요.
ILO는 “한국 정부가 이전 권고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형법상 업무방해죄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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