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부적응자는 해고사유 안돼”
작성자 노동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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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근무부적응자’라는 이유로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30일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전직명령을 받은 정아무개씨가 “전직명령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2년부터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이 났었다.
A씨는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발령에 불복,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에 서울메트로는 같은해 9월 정씨를 해고했다.
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전직명령의 이유인 근무부적응은 다의적․포괄적 개념”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고 해고처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지원단 등 제3의 부서로의 이동이 해고 압박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 같은 관행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30일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전직명령을 받은 정아무개씨가 “전직명령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92년부터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이 났었다.
A씨는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발령에 불복,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에 서울메트로는 같은해 9월 정씨를 해고했다.
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전직명령의 이유인 근무부적응은 다의적․포괄적 개념”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고 해고처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서비스지원단 등 제3의 부서로의 이동이 해고 압박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 같은 관행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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