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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체불에 항의해 분신한 레미콘노동자 끝내 사망
작성자 건설노동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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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원청인 현대건설 책임 촉구하며 장례식 미뤄
 
지난 13일 임대료 체불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레미콘노동자 서아무개(47)씨가 이틀 만에 생을 마감했다.
1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5일 새벽 4시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같은날 오후 서씨의 시신은 전라남도 광주의 대산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하지만 원청사인 현대건설측과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건설측이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 유족들이 반발하며 장례식을 미루고 있다”며 “분신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아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민주노동당 광주시당·한국진보연대 등과 진상조사위원회(가칭)를 꾸리고 서씨의 분신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씨는 13일 88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인 전북 순창군 유등면 현대건설 사무소 앞에서 기계임대료 830만원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을 기도했다. 공사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처인 공공공사현장으로, 원청사는 현대건설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설노조 전북건설기계지부는 15일 오후 전북도청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조항을 도입해 발주처와 원청의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일로 예정된 현대건설과의 면담에서, 현대건설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사현장 봉쇄 등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가계약법 등을 발의해 확실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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