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100일,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작성자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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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매일노동뉴스 공동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노사가 타임오프 전임자수에 합의하면 불법일까. 타임오프 적용대상은 노조 전임자일까, 아니면 전체 근로자일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경우 타임오프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
지난 8일은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오후 <매일노동뉴스>와 한국공인노무사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 제도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이 같은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현장 노사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노사가 노동부 고시를 넘어서는 합의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였다. 노동계는 “노동부 고시가 타임오프 사용인원까지 제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부 조치는 단호했다. 고시 범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노동위원회의 의결-시정명령-사법조치'의 수순을 밟았다. 노동부의 고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781)도 8월 “타임오프 한도(시간)와 사용인원을 제한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과 노동부 고시는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전임자수의 적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 고시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강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임자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목적이었다면 노조법에 직접 명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고시의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고시 한도를 터무니없이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지적에 대해 류경희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정부 고시가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노조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이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했더라도 올해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유효로 인정하는 부칙 제3조를 근거로 들었다.
류 과장은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한도를 어길 경우 단협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뜻한다”며 “강행규정이 아니었다면 13년간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로 한정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나타난 혼란은 제도 적용을 전임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한 데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교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타임오프 제도는 기존의 노조 전임자 제도를 계승한 것이어서 전임자만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노조법에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대의원대회 등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시켜 타임오프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의 활동이 제약받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다.
박지순 교수도 “노조 전임자나 조합업무 종사자의 조합업무 범위와 일반 조합원의 단결권에 기초한 조합활동은 성격상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둘을 구분하는 것은 노사가 자율협약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밝혔다.
김시경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노사협의회 등은 노조가 과반수를 대표해야 관여할 수 있는 업무”라며 “이런 업무를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시키면 과반수 노조가 그렇지 못한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회적 책임 문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문제를 기업 차원의 문제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노사대표가 존재할 때 건전하고 균형 있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며 “노사 어느 일방의 힘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재정이라는 무기를 남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대기업지부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는데도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자생력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경제단체가 한국노총의 공익사업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실장은 “금속노조 경우 지역단위로 ‘지역 사용자의 지부발전기금 출연’에 합의한 뒤 중소·영세사업장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상근자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한국노총 전임자 지원과 다른 게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류경희 과장은 “대립적인 관계에서 사용자가 돈을 지원하는 것과, 일면식 없는 노동계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본부장도 “단순한 채용직 지원을 위해 돈을 주는 것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을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제 바꿀 때” vs “시기상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 수정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도 노사정은 평행선을 그었다. 김종각 본부장은 “으 ㄴ 행 이나 공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전임자 활동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된다”며 “노동부 고시 부칙에 명시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한도 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류경희 과장은 “먼저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논의를 먼저 진행해 제도가 충분히 시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형준 본부장도 “지금은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며 “먼저 매를 맞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타임오프와 관련해 현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정부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출발이 잘못된 만큼 정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노사가 타임오프 전임자수에 합의하면 불법일까. 타임오프 적용대상은 노조 전임자일까, 아니면 전체 근로자일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경우 타임오프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가.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
지난 8일은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오후 <매일노동뉴스>와 한국공인노무사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 제도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이 같은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현장 노사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노사가 노동부 고시를 넘어서는 합의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였다. 노동계는 “노동부 고시가 타임오프 사용인원까지 제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동부 조치는 단호했다. 고시 범위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시정 권고-노동위원회의 의결-시정명령-사법조치'의 수순을 밟았다. 노동부의 고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781)도 8월 “타임오프 한도(시간)와 사용인원을 제한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과 노동부 고시는 위법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제한하고 전임자수의 적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 고시는 가이드라인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강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임자수를 직접 규제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목적이었다면 노조법에 직접 명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고시의 면제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고시 한도를 터무니없이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지적에 대해 류경희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정부 고시가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노조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이 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했더라도 올해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은 유효로 인정하는 부칙 제3조를 근거로 들었다.
류 과장은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한도를 어길 경우 단협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뜻한다”며 “강행규정이 아니었다면 13년간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로 한정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나타난 혼란은 제도 적용을 전임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한 데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교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타임오프 제도는 기존의 노조 전임자 제도를 계승한 것이어서 전임자만이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노조법에 ‘근로자’라는 말을 사용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대의원대회 등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시켜 타임오프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들의 활동이 제약받는 현상을 두고 한 말이다.
박지순 교수도 “노조 전임자나 조합업무 종사자의 조합업무 범위와 일반 조합원의 단결권에 기초한 조합활동은 성격상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둘을 구분하는 것은 노사가 자율협약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밝혔다.
김시경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노사협의회 등은 노조가 과반수를 대표해야 관여할 수 있는 업무”라며 “이런 업무를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시키면 과반수 노조가 그렇지 못한 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회적 책임 문제”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문제를 기업 차원의 문제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노사대표가 존재할 때 건전하고 균형 있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이 발전할 수 있다”며 “노사 어느 일방의 힘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재정이라는 무기를 남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대기업지부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는데도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자생력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경제단체가 한국노총의 공익사업을 후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실장은 “금속노조 경우 지역단위로 ‘지역 사용자의 지부발전기금 출연’에 합의한 뒤 중소·영세사업장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상근자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한국노총 전임자 지원과 다른 게 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류경희 과장은 “대립적인 관계에서 사용자가 돈을 지원하는 것과, 일면식 없는 노동계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형준 본부장도 “단순한 채용직 지원을 위해 돈을 주는 것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을 같은 차원으로 바라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제 바꿀 때” vs “시기상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임오프 한도 수정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도 노사정은 평행선을 그었다. 김종각 본부장은 “으 ㄴ 행 이나 공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전임자 활동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된다”며 “노동부 고시 부칙에 명시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한도 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류경희 과장은 “먼저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논의를 먼저 진행해 제도가 충분히 시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형준 본부장도 “지금은 제도 정착이 중요하다”며 “먼저 매를 맞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타임오프와 관련해 현장이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정부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출발이 잘못된 만큼 정리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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