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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작성자 독재권력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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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계급적 관점으로 불법파견 투쟁을

  2년미만, 한시하청, 고용의제 등 한계 … 투쟁 통해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관련한 7·22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 자본의 저항이 거세다. 한편으로 우리 운동 안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하는 의식 또한 충만하다. 따라서 7·22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계급적 관점만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첫째, 이 판결의 의미는 파견법이 간접고용 규제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간접고용이라는 개념은 오래된 개념이 아니다. 기껏해야 십 여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1998년 파견법이 생겨나기 전까지 간접고용은 엄격히 금지돼 왔다. 근로기준법도 ‘중간착취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고용관계가 중간착취를 행하는 간접고용을 규제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날치기로 통과한 노동법 개악으로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의 고용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면 일용임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 대비 49.8%(828만명)에 이르렀다. 2007년 3월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무려 55~56%에 이르렀다. 1998년 이후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넘쳐나고 있다.

  여기다가 2006년말 파견법은 일부 개악되어 허용대상업무를 26개 업무(138개 직종)에서 32개 업무(191개 직종)로 늘리고, 그나마 간접고용을 규제하려던 고용의제 조항을 고용의무로 변질시켰다. 사용관계와 고용관계를 분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근로계약 책임을 회피하는 파견법은 자본천국을 만들 수 있는 고용유연화 정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파견법이 허용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자들은 2년 이상 고용 전에 계약해지, 해고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파견법을 활용해왔다.

  두 번째,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물이 이제야 나타난 것이다. 금속노동자들은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먼저 노조를 결성했다. 이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테러 즉 월차를 쓴 비정규직 노동자를 관리자가 와서 칼로 아킬레스건을 짜른 사건을 통해 저항과 조직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이닉스매그나칩, 기아차화성비정규, 지엠대우차비정규, 기륭비정규, 쌍용차비정규 등 8년간 비정규직 저항의 투쟁역사가 만든 작은 성과물이다.

  세 번째, 대법원판결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사실상 ‘파견’이며 특히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된 직종이 때문에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도급(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점이다. 형식적인 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사용자가 진짜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약점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한 약점들이 있다.
  첫 번째 2년 이하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사실상 불법으로 고용됐음에도 대법원은 2년 미만은 아무렇게나 방치해버렸다는 것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해야 했던 정규직노동자들이다. 특히 파견법이 금지된 제조업에서는 말한 것도 없다. 따라서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처음 채용시점부터 원청과의 직접고용 적용, 즉 정규직이라는 것이다. 2년 이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백보 양보하더라도 합법파견일 경우나 적용될 개념이다.

  두 번째 7·22 대법원 판결은 내용면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내용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거는 자동흐름 방식의 의장공정, 원하청 노동자 혼재 작업, 작업 지시 등이 원청에 이뤄지는 점, 하청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는 점 등 10여가지가 넘는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런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도 ‘사내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소위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8년 7월 10일의 현대미포조선 사건 대법원 판결(2005다75088)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파견법을 적용한 것이다.

  세 번째, 대법원 판결은 구 파견법을 적용함으로써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을 구분해 노동자 내부의 노노분열의 씨를 담고 있다. 물론 2007년 7월 1일 입사자들은 현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까지 고용의무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없다.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몇 년을 기다릴 수 없지 않은가? 이번 대법원 판결도 2003년 불법파견 투쟁 이후 무려 7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률적 대응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노동자적 입장은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가 기준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면 무조건 정규직 채용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법률적 대응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라는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투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2~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판결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것은 대법원판결이 파견법이라는 악법의 일부 규제 조항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은 근본적으로 중간착취 노동인 간접고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다만 지나치거나 이미 허용되지 않은 영역까지 파견법을 악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미 현실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파견법을 악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현실은 눈감은 채 법 그 자체를 존중해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적 입장에서 보면 1차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은 불법으로 인정돼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면서 이보다 훨씬 더 간접착취가 심각한 2, 3차 간접고용을 방치하는 것은 파견법 자체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원 판결은 불법파견 2년 이하, 고용의무조항, 2·3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 여러 가지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적 관점에서는 정규직화 투쟁은 소송에 매달려서 몇 년을 지쳐가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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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북한의 권력 3대 세습과 남한 재벌의 3대 세습 … 남북한 모두 노동자가 주인돼야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와 김정은의 등장

  지난 9월 27일 북한은 44년만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하는 등 주요 당간부 선출을 통해 노동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핵심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노동당 규약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당의 최종목표에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삭제하고 당면목적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보

  대다수의 언론은 북한의 이번 당대표자회 결과를 두고 세습체계의 공식화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아예 3대세습 봉건왕조라고 칭하면서, 붕괴되어야 할 악의 세력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반공적 인식을 서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반면 또다른 일부에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권력승계설’은 서방의 뜬소문(루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권력세습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북한이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는 2012년이나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집단지도체계가 등장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것은 북한이 20대 후반의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북한사회를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노동당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북한 내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로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의 주요 직책에 선출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 사회와 북한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미제국의 경제봉쇄라는 비정상적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에 대해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은 거의 없지만, 나이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큼 검증되지도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검증한다는 것도 옹색한 변명이 될 뿐이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인척까지 노동당 핵심 직책에 오르는 것을 보면, 사실상 누구나 권력세습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북한의 행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을 염원하는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당의 최종목표는 변경되었고, 비정상적인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노선으로 규정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며, 사실상 세습이나 다를 것 없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어떤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도 의아스럽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모습이 결국 권력의 세습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체제인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체제 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은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봉쇄 등 적대정책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44년만의 당대표자회, 1980년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는 당대의원대회, 부모의 후광으로 3대를 이어 어린 나이에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한 김정은, 이러한 것들 모두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정책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선군정치, 핵억지력 강화라는 비정상적 조치에만 계속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반제국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없으며, 대북적대정책을 무력화시킬 힘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도 권력을 사실상 세습하고 비정상적인 선군정치를 강화한 이번 북한의 당대표자회의 결과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노동자 민주주의의 중요성

  러시아는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전 제1차세계대전에 참가한 제국주의 나라들 중 가장 후진국이었다. 혁명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는 장기간의 내전과 제국주의 세력의 간섭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1921년 내전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권력은 더욱 위기로 내몰렸다. 전쟁으로 상당수 노동자 계급이 희생되는 등 주체적인 상황도 매우 열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합법화된 공산당은, 위기상황에서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당내분파형성권의 일시적 정지라는 당내 민주주의 제한조치를 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조치는 영구화되어 당내 다수분파가 소수분파를 연속적으로 배제하여, 당내민주주의는 급속히 파괴되었고, 결국 1920년 후반기에 스탈린은 당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노동자 국가로서의 소련은 변질되게 되었다. 결국 이후 냉전시대 미국과 무망한 군비경쟁을 벌이던 소련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였는지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자본가들의 3대 세습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습의 형태는 만연되어 있다. 얼마전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딸 특혜 논란에서 보았지만, 우리나라 자본가 세력 또한 이미 상당수가 독점한 권력을 세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자본에서 나타나는 부의 세습이다. 현대자동차는 정주영-정몽구-정의선으로, 삼성전자는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대표적인 부의 세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의 후광을 바탕으로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부라고 인식하고 부를 세습하고 있다.

  현대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자본이 한국사회의 상당수를 좌지우지할만큼 사회화되었는데, 정작 현대와 삼성등 대자본들이 사회화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사회적 부는 이들이 대를 물려 독차지 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 일가의 잘못으로 전체 민중들의 삶이 파탄날 수가 있음에도, 현대와 삼성 등 대자본은 여전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전위라고 불리는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최근 행보를 평가하고,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이 행한 권력세습을 비판하듯, 남한 대자본의 부의 세습을 비판해야 한다. 북한의 권력이 전체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하듯, 이미 사회화된 대자본은 노동자 계급의 통제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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