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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지부공문에...
작성자 조합원
댓글 4건 조회 917회 작성일 2010-09-15

본문

- 경남지부가 보낸 공문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임단협 투쟁 승리! 노동 기본권 사수! 민주노조 사수!

      2. 두산중공업지회는 2010년 임단협 의견접근 후 9월 14일 <두중지회 제2010
          -19-034 공고>를 통해 분리교섭에 따라 2010년 두산중공업 단체교섭결과
          의 찬,반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번 임시총회 참가 대상이 두산중공업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총회는 두산중공업지회 규칙 제2장 조직 6조(범위 및 구성) 1항, 제
          4장 제1절 총회 12조(구성과 소집) 1항에 의거해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4. 두산중공업지회는 조합원 총회 개최 시 조합 규약과 지회 규칙에 유념해
          집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부장

댓글목록

지부규약에...님의 댓글

지부규약에... 작성일

경남지부 규약
67조(단체교섭의 체결)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총회는 교섭단위로 한다카는데
엔진하고 중공업이 교섭을 분리햇으니까 총회 따로하는게 맞는거 아인가
지부사람들은 규약도 안보나??

노조정책실님의 댓글

노조정책실 작성일

금속노조의규약의 교섭단위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이지 단위지회별 교섭단위는 없다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2006.12.21 신설)
제67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2001.11.9 개정 )

금속노조의규약의 교섭단위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이지 단위지회별 교섭단위는 없다
더욱이 일개 기업단위 지회의 분리교섭단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돌대가리님의 댓글

돌대가리 작성일

지부규약 필명 보시오
지부는 규약이 없고 노족에만 규약이 있소 지부는 규정이요 돌대가리

공문보고님의 댓글

공문보고 작성일

지회장이 '총회 개최를 지부임원한테 동의를 받고...' 했는데 아니, 이런 공문이 오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는다는 말이요? 지어낸 말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