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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두중지회 규칙과 금속규약 보시고 무엇이 잘못인지 판단
작성자 억지자들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010-09-15

본문

두산중공업지회 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 규약 제44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 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지회의 주된 사무소는 창원시 귀곡동 555번지 두산중공업(주)내에 두고, HSD 및 신촌공장에 별도의 사무소를 둘수있다.

제 4 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칙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 5 조【운영】
1.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 규칙 및 지회의 규칙, 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범위 및 구성】
1. 지회는 두산중공업(주)에 고용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된 자 및 HSD엔진(주)에 고용된 노동자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된다. 지회는 필요한때 지회 대의원 의결에 따라 공장, 지점, 사무소단위로 분회를 둘수있다.

제 7 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 8 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 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9 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 10 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12 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는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 34 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 부지회장
3. 부지회장 2명
4. 사무장
5. 회계감사 3명

제 39 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1.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1,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2. 회계 감사 탄핵은 선출기구인 대의원 1/3이상 요청 발의 되고,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한다. 투표 방법은 비밀 무기명으로 실 시 한다.

제 6 장 단 체 교 섭 과 쟁 의
제 42 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 43 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 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 여 체결할 수 있다. 단,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 9 장 해 산
제 56 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 57 조【청산】
지회는 제56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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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규약

제11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12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50조(지회 운영)
④ 지회 운영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지회 대의원대회(총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①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3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와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 8 장 교섭과 쟁의
제66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2006. 12. 21 신설)

제67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2001. 11. 9 개정 )

제70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80조(해산, 청산, 통합)
①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36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 7 장 노 사 협 의 회
제37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 내로 보고한다.
 
제 10 장  해 산
제47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8조(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2005. 3. 2. 36차 중앙위원회 개정)

지회규칙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4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2007. 10. 18 61차 중앙위원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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