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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타임오프 일부수용, 조합활동 현행유지?
작성자 거짓말
댓글 1건 조회 603회 작성일 2010-09-14

본문

* 의견접근안 중 노동기본권 관련 개악된 조항들 입니다.
이것이 타임오프 일부수용, 조합활동 현행 유지입니까?
내용 숨기지 말고 있는 그래로 홍보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10조【조합활동의 원칙】-> 현행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간부(임원, 집행위원 및 대의원), 노보기자 및 편집위원, 선거관리 위원이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회사에 사전 요청을 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시간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제10조【조합활동의 원칙】-> 활동축소 개악안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이 인정하는 근로시간 면죄활동 범위 내에서 연 9,50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다.


제12조【조합 전임자】-> 현행
  〈 두산중공업 적용조항 〉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11명의 조합 전임자를 둔다.

제12조【조합 전임자】-> 우선 업무 명시 등 개악안
①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11명의 조합 전임자를 둔다.
②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와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사업장 내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우선적으로 참여한다.


제13조【조합전임자 처우】-> 현행
 ①전임기간은 전임되기 전의 원직에 근무한 것으로 한다
 ②전임기간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은 일반조합원과 같다.
 ③전임기간 중 급여 및 승급 기타 제 대우는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에 준한다.
 ④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원직에 즉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급에 관하여는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 그것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제13조【조합전임자 처우】-> 유급전임자 고정급 지급 등 처우 개악안
①무급전임자의 전임기간은 무급 휴직으로 간주한다.
②무급전임자의 임금은 조합이 부담하고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은 일반조합원과 같다.
③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고정급(복리후생비, 고정 O/T 제외)기준으로 회사가 지급하고 승급 및 기타 제 대우는 전임되기 전 동등자에 준한다.
④전임에서 해임되었을 시는 원직에 즉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급에 관하여는 전임되기 전의 동등자 그것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조합의 전임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제14조【공직취임 인정】 -> 현행
회사는 조합원이 법령에 정한 상급노동단체,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다만,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경우는 조합의 요청시 공무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동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은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출장처리 하고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14조【공직취임 인정】-> 단서 내용 삭제 개악안
 회사는 조합원이 법령에 정한 상급노동단체,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한다.


제19조【교육시간】-> 현행
 ①회사는 신규 채용자 교육시 노동조합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조합에 교육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②회사는 조합의 요청 시 조합에 관한 조합원 교육시간을 반기별로 2시간 부여한다. 다만, 교육일시 및 인원은 회사와 협의한다.
 ③회사는 조합간부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해 현황 설명회를 갖는다.
 ④조합은 사내교육에 한하여 외부강사 초빙시 회사와 사전 협의하며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9조【교육시간】-> 반기별 1시간 축소, 초빙강사 경비 부담 삭제 개악안
 ①회사는 신규 채용자 교육 시 노동조합에 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조합에 교육시간을 2시간 부여한다.
 ②회사는 조합의 요청 시 조합에 관한 조합원 교육시간을 반기별로 1시간 부여한다. 다만, 교육일시 및 인원은 회사와 협의한다.
 ③회사는 조합간부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해 현황 설명회를 갖는다.
 ④조합은 사내교육에 한하여 외부강사 초빙시 회사와 사전 협의한다.


[별도합의] -> 산안활동 실소요시간 할애로 개악
제 5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 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소요시간을 할애하며 수행업무 및 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한다.

댓글목록

작은 머슴들?님의 댓글

작은 머슴들? 작성일

단체협약 의견접근안 중 제13조 조합전입자 처우와 관련 지회장님 이하 지회간부 여러분들께서는 조합전임자 수를 11명이라고 하는데 조합원 동지들의 빈약한 호주머니에 손대지 마시고 뻬를 깎는 심정으로 전임자를 줄이는 등 구조 조정을 하실 용의 없는지 묻고 싶다. 왜 인원만 방만하게 하게 운영하면서 동지들의 조합비에 손을 대야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