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작성자 늙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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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하정은 무엇이고 협력업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내하청과 협력업체가 사업장내에 있다면 같은 뜻이라보아야 할것 같구요
㈁. 협력업체가 사업장외에 있다면 틀리다고 생각되어요
2. 우리회사는 본사가 울산에 있고 우리는 두산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파견직 근로로 아닌가 합니다.
㈀. 사내하청및 협력업체가 용역, 도급 기타 이런 유형으로 사업장내 근로를 하였을때는 파견근로가 될수 없고요
㈁. 인력회사가 원청회사에 사람만 빌려주어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파견근로라고 보여 지내요
3. 사내하청직원이라면 이번 판결과 관련된 현대직원처럼 처우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해설을 부탁합니다.
㈀. 위글을 올린님이 사내하청및 협력업체에 직접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근무한다면 파견근로가 될수없다고 보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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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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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정은 무엇이고 협력업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산에서 이야기하는 사내하청은 법률상 용어는 아닌듯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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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견직이란 용어에 대해서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우리회사는 본사가 울산에 있고 우리는 두산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파견직 근로로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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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사내하청직원이라면 이번 판결과 관련된 현대직원처럼 처우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해설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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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 짧은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1. 사내하정은 무엇이고 협력업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사내하청과 협력업체가 사업장내에 있다면 같은 뜻이라보아야 할것 같구요
㈁. 협력업체가 사업장외에 있다면 틀리다고 생각되어요
2. 우리회사는 본사가 울산에 있고 우리는 두산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파견직 근로로 아닌가 합니다.
㈀. 사내하청및 협력업체가 용역, 도급 기타 이런 유형으로 사업장내 근로를 하였을때는 파견근로가 될수 없고요
㈁. 인력회사가 원청회사에 사람만 빌려주어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파견근로라고 보여 지내요
3. 사내하청직원이라면 이번 판결과 관련된 현대직원처럼 처우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해설을 부탁합니다.
㈀. 위글을 올린님이 사내하청및 협력업체에 직접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근무한다면 파견근로가 될수없다고 보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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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정'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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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정은 무엇이고 협력업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산에서 이야기하는 사내하청은 법률상 용어는 아닌듯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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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견직이란 용어에 대해서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우리회사는 본사가 울산에 있고 우리는 두산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파견직 근로로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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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사내하청직원이라면 이번 판결과 관련된 현대직원처럼 처우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해설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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