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당.상여금등 정기적. 일률적 수당은 통상암금"
작성자 법규부장
본문
중식비.환경수당.설상여금.추석상여금.월동비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김승휘)은 28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삼화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 11명이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화산업은 교대근무자의 경우 '기준임금(기본급+능률급)+교대수당+기능수당+반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했고, 상주근무자에 대해 서는 "기준임금+기능수당+조정수당+반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뒤 연장.야간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게산할때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은 중식비.환경수당.설상여금.월동비.휴기비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게했다.노동자들은 잘못된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 때문에 차감 지급된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중식비.환경수당.설상여금.월동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휴가비의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자에 한해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화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11명에게 총 3천152만5천165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고 주문했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노동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
단, 지급 목적이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판사 김승휘)은 28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인 삼화산업을 상대로
하청노동자 11명이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화산업은 교대근무자의 경우 '기준임금(기본급+능률급)+교대수당+기능수당+반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했고, 상주근무자에 대해 서는 "기준임금+기능수당+조정수당+반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뒤 연장.야간수당 같은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게산할때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은 중식비.환경수당.설상여금.월동비.휴기비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게했다.노동자들은 잘못된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 때문에 차감 지급된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중식비.환경수당.설상여금.월동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휴가비의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자에 한해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삼화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11명에게 총 3천152만5천165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고 주문했다. 통상임금은 소정의 노동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으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
단, 지급 목적이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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