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업무 지자체로 이양
작성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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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 반대에도 강행 … “공적연금제도 축소” 비판 거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올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안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40%까지 축소시킨다는 계획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본지 7월13일자 2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70%→40%로 줄인다’ 참조>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센터 통합추진 통보’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 기초노령연금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장비·조직 등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이관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공단에 지시했다. 또 전산시스템 통합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센터를 흡수통합하겠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통합방법이나 업무이관 일정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복e음’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기초노령연금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는 기초노령연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되, 정보시스템과 신청·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국회와 지자체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중복과 지방공무원 업무 경감·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8명의 국회의원 중 7명이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고 정보시스템 관리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기도 전에 제반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분리시켜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전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성격을 지닌 제도로, 국민연금 운영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40% 축소 계획과 함께 관련 업무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는 "그나마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마저 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적연금제도를 축소하려는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이양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올해 도입된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 안정화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40%까지 축소시킨다는 계획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본지 7월13일자 2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70%→40%로 줄인다’ 참조>
13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초노령연금센터 통합추진 통보’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 기초노령연금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장비·조직 등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이관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공단에 지시했다. 또 전산시스템 통합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센터를 흡수통합하겠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통합방법이나 업무이관 일정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복e음’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기초노령연금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관련 업무는 기초노령연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되, 정보시스템과 신청·변경신고 접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국회와 지자체는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중복과 지방공무원 업무 경감·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8명의 국회의원 중 7명이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고 정보시스템 관리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기도 전에 제반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분리시켜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를 줄여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는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전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성격을 지닌 제도로, 국민연금 운영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며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40% 축소 계획과 함께 관련 업무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과 공적연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는 "그나마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마저 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적연금제도를 축소하려는 기초노령연금 지자체 이양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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