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작성자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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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지나고 출근해보니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네요
단협에 의하면 조합과 협의하게되어 있는데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처음듣는 소리라는데
회사의 일방적 시행인가요?
아니면 조합이 합의해준건가요?
조합이 합의했다면 왜 대의원들은 모르고 있죠?
단협에 의하면 조합과 협의하게되어 있는데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처음듣는 소리라는데
회사의 일방적 시행인가요?
아니면 조합이 합의해준건가요?
조합이 합의했다면 왜 대의원들은 모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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