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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취업규칙 변경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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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휴 지나고 출근해보니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네요 > 단협에 의하면 조합과 협의하게되어 있는데 >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처음듣는 소리라는데 > 회사의 일방적 시행인가요? > 아니면 조합이 합의해준건가요? > 조합이 합의했다면 왜 대의원들은 모르고 있죠? >

조합원님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기술직 및 조합원가입 대상자 변경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직 시행중인 유연근무제, 출산장려 정책으로 개정 내용입니다.

규칙변경 적용대상자는 (P2,P3용)/ 사무직 과장이상 적용 규칙 개정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항도 변호사자문과 검토된 내용이며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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