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작성자 관리자
본문
>
>
> 연휴 지나고 출근해보니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네요
> 단협에 의하면 조합과 협의하게되어 있는데
> 대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처음듣는 소리라는데
> 회사의 일방적 시행인가요?
> 아니면 조합이 합의해준건가요?
> 조합이 합의했다면 왜 대의원들은 모르고 있죠?
>
조합원님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기술직 및 조합원가입 대상자 변경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직 시행중인 유연근무제, 출산장려 정책으로 개정 내용입니다.
규칙변경 적용대상자는 (P2,P3용)/ 사무직 과장이상 적용 규칙 개정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항도 변호사자문과 검토된 내용이며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