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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노동자’ 이름과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
작성자 전국 불안정노동연대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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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호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를 촉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노동부. 지난 2009년 1월 건설노조에 대한 자율시정명령 이후 재차, 삼차 시정을 촉구해 오던 노동부는 올해 1월 건설노조의 대표자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자율시정명령의 내용도,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의 이유도 노동조합에서 ‘노동자가 아닌 자’를 가려내라는 것,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논의는 상당히 성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의 해법에 대해 비록 사회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자영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고, 특히 노동3권을 인정하는 방향의 전면적 법 개정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누차 논의돼 왔다.
지금 정부가 보이는 태도는 이런 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완전히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서 다시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투쟁이 시작됐다. 이 투쟁이 입법투쟁으로까지 이어져 국회의 입법논의에 불을 붙일지는 미지수다.

돌이켜 보면 입법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것은 지난 17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다. 노동법 적용에 대해 무려 세 개의 안이 계류돼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의 입법의 틀을 이루려는 순간, 당시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또 다른 안(김진표 의원안)을 제출했고, 최고점에 이르렀던 논의는 다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입법 과정에서의 힘 싸움이란 아무리 잘해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법, 또한 정부안이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현장의 대규모 투쟁을 조직하기에 힘에 부친 특수고용 단위들로서는 17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김상희 의원안과 홍희덕 의원안 두 개가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김상희 의원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안이다. 또한 17대 국회 때처럼 논의가 불붙고 있는 시점도 아니다. 입법논의 재개를 위해서는 다시 하나부터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라는 이름과 권리는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그렇게 선언하고 투쟁함으로써 쟁취되는 것이다. 정부의 탄압이 극심하다 하더라도 입법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난 경험에서 우리는 성급한 입법이 결코 해결책이 아님을 배웠다. 정부가 언제든 나서 주도할 수 있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국회 논의에서 노동자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지만, 지금은 그를 위한 힘을 비축해 가야 할 때다.

건설노조의 투쟁이 점점 더 많은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으로, 그리고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으로 키워질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기회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사회가 노동권의 문제에 올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준비해 가는 것, 그것이 이 투쟁을 옆에서 지지하고, 옹호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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