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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중징계 용서는 없다 ?
작성자 노동소식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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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을 이유로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은 소청 심사에서도 거의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 징계 등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낼 경우 징계 수위가 낮춰지는 경우가 많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752건의 각종 소청을 심사해 313건에 대해 징계 수위를 낮춰 경감률(구제율)은 41.6%에 달했다. 즉 10명 중 4명 정도는 소청심사에서 원래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전공노 조합원은 대부분 소속 단체가 내린 징계 처분을 그대로 받아 비리 등 다른 건으로 징계를 받은 건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전공노와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유로 해면·파임 등의 징계를 받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은 모두 59명이었다. 내용별로는 파면·해임자가 18명, 강등·정직이 12명, 경징계가 27명이었다. 2명은 현재 소속 단체의 징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징계가 확정된 조합원이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낸 결과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18명 중 14명은 소청심사위에서도 그대로 같은 수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구제율은 23.3%에 불과했다. 나머지 4명은 정직 3개월로 경감처리됐다. 그러나 전공노 측은 “감경처리된 조합원 4명은 소청 심사 제기 이후 전공노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등의 활동을 주도한 정상이 참작됐을 뿐 그러지 않았다면 예외없이 원안대로 해면·파임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12명 중 5명은 경징계를 받아 이들에 대한 구제율은 41.6%였다.

이형주 전공노 법규부장은 “횡령·금품수수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 유독 전공노 조합원에 대해 사상 유례 없는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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