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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규칙과세칙재개정및제정건의
작성자 김세훈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010-05-07

본문

지회규칙, 세칙 개정 합시다.
건의 합니다.
두중 지회 간부님, 이번 기회에 규칙과 세칙을 검토하여 내용이 규약과 규정에 맞지 않거나
세칙이 규칙의 내용에 또한 틀린 부분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정 또한 합시다.

우선 현재 지회의 임단협 교섭위원들이 상근을 하고 있고, 이분들로 하여금 가칭
“규칙,세칙 재 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안)을 만들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약 3개월 동안 틈틈이 검토한 결과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필요하다면 규칙, 세칙 검토 시 동참하여 공유하고 심습니다.

1. 지회 규칙 개정 필요 내용.(11개 조항 정도)
 
 제1조(목적); 내용 중 규약 제50조(지회운영),~부칙 제4조(경과조치) 조의 명칭
              누락 부분: 조의 명칭이 없으면 나중에 찾기가 헷갈림.
 제9조(권리); 규약 제11조(조합원의 권리); 내용 상동.
 제15조(구성및소집); 1항 내용 중 “조합대의원”누락 삽입 필요.
 제35조(임무); 4항4호 “위원” 삭제 필요.
 제36조(선출); 7항 문구 수정 및 내용 삭제
              예) 임원 선출 시 찬반투표로도 과반수 ~ 현행. 단, 해당 조합원은  재등록 할 수 없다.
                  나머지 내용 삭제.
              참고내용: 선거제도 검토 필요. 집행임원의 동반출마, 개별출마 등.
                  감사위원 직선제 도입 검토 등.
 제39조(임원의 탄핵); 3항의 일부 내용 4항 신설 삽입(탄핵투표방법은 비밀 ~ )
 제48조(회계구분)와 제49조(조합비); 조항 순서 교환 검토.
 제51조(예산미성립시회계); 단, 회계세칙 제9조(가예산경정예산)에 따른다.
              예) 집행된 예산 당해 년도 예산에 포함하자.
 제53조(감사); 반기 감사삭제(규약,규정 위배)
 제59조(청산); 제58조(해산); 삽입.
부칙4조(개정) 신설: 내용은 모범 지회 규칙 참조. 등.

2. 회계세칙 개정 필요 내용.(22개 조항 정도)
 
 제1조(재정근거및목적): 규약내용삭제 및 제52조(회계세칙재정) 문구수정.
 제2조(적용): ~ 규약 을 “규약,규정,규칙” ~ 으로 문구 수정.
 제3조(회계연도): 규약 대신에 지회 규칙 제50조(회계연도)로 수정.
 제9조(가예산,경정예산): 내용 수정
                        사무장을 “지회장” 으로 수정, 1항,2항 내용은 현행. 2항을 3항으로.
                        2항은 “1항 의한 집행예산 당해 년도 예산포함 정대승인” 내용 삽입 필요.
 제12조(결산보고): 사무장을 지회장 으로, 반기를 분기로 수정.
 제13조(잉여금및부족금처리)를 (결산잔액및부족금처리)로 수정 필요.
                      내용 또한 “지회장은 회계연도 말 결산에 의해 잔액” ~ 으로 수정.
 제14조(교부금)을 (조합비및교부금)으로 수정.
              규약 제14조를 제15조(조합비)로, ~일정액을 교부금과 지회 규칙 제49조(조합비)에 의한
              조합비로 한다.로 수정.
 제15조(부과금): 규약 제77조(재무), 지회 규칙 제47조(재정)으로 수정.
 제16조(기타수입): 의무금을 “조합비및교부금” 으로 수정.
 제17조(집행의원칙): 단서 조항 내용 삭제해도 무방.
 제18조(결제절차): “사무장 및 지회장” 문구 수정.
 제19조(금전출납취급): 2항 1).2).3)호, 3항, 내용 삭제 후 추가내용 삽입.
                예): 1) 재정보험, 보증보험 가입. 2) 1)호의 서류를 기한 내에 ~.
 제20조(수입지출의절차): 1항은 현행. 2항 신설: 금전 받은경우 총무부서인도. 추가
 제22조(장부의비치): 단, 회계프로그램 출력부 가능 삽입.
 제24조(전표의종류): 수입(입금) 으로 수정.
 제26조(지출증빙): 지급증 처리시 범위 및 발행 방법 내용 추가 삽입 필요.
 제27조(자산의구분): 5년, 50만원으로 수정.
 제30조(비품의구분): 5년, 50만원으로 수정.
 제34조(감사): 감사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감사 추가.
 제35조(감사요령): 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추가.
 제39조(재감사요구)를 (재감사및이의신청)으로 수정. 현 내용은 1항. 2항 신설.
                신설 내용: 지회장 이의시 5일이내 통보, 대대에 이의 신청 등.
 제41조(계약및계약서작성): 사무장을 “지회장” 으로 수정.
 
3. 특별회계세칙.(3개 조항)

 제1조(목적): “제48조(회계구분), 제54조(회계세칙), 제4조(회계구분)”으로 수정.
 제2조(기금): 이월 잉여금을 “잔액 이월금”으로 수정.
 제5조(기금의지출): “제4조(기금의용도)에서 정하는” 으로 수정.
 
4. 피해자구제세칙.(약3개 조항)
 제1조(목적): 제57조(신분보장)으로 수정.
 
5. 상벌세칙.(3개 조항)
 제1조(목적): 제55조(표창), 제56조(징계)로 수정.
 제7조(상벌위원회구성): 제25조(상벌위원회구성및기능)으로 수정.
 제8조(징계기준)과 제9조(징계절차)는 본조 규약 제75조(징계)와 제76조(재심),
                본조 상벌규정 제10조(징계기관), 지부규정 제38조(징계), 지회 규칙 제56조(징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 개정이 필요.
                예: 항의순서 개정, 지회 운영위에서, 지부를 지회로, 15일을 7일로, 기타.

6. 결의사항불이행자처리세칙.(2개 조항)
 제1조(목적): 제10조(의무)로 수정.
 제4조(처리대상): 제10조(의무), 제8조(징계기준)으로 수정.

7. 선거관리세칙.(8개 조항)
 제1조(목적):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로 수정.
 제16조(입후보자등록): 감사위원 대대에서 선출이면 등록비 10만원 삭제.
 제22조(합동연설회): 현 동반출마 선거 제도에서는 “개인출마자 5분” 삭제
          참고내용: 제16조와 제22조는 지회 규칙 제36조(선출)의 내용에 따라 개정 하여야 함.
 제24조(금지사항): 10항 내용 삭제 필요. 11항은 규약,규정,규칙으로 수정.
 제28조(투표용지및방법)을 (투표용지)로 수정. 내용도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세로로 하여
          좌에서 우 순으로 인쇄 한다”(찬반 투표용지도 마찬 가지 임) 삽입 필요.
 제31조(무효투표): “조합 선거관리 규정 제38조(무효투표)에 따른다”라고 하든지 내용 정하여 삽입 필요.
 제33조(당선인결정): 지회 ‘규칙 제36조(선출)에 따른다’로 수정.
 제37조(이의신청의처리): 3항 ‘세칙 제24조(금지사항)2항,3항,4항과’로 수정.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세칙.(9개 조항)
세칙 명 변경: “노동안전”으로 수정.
 전문: “노동”, 제11조(기구), 제27조(노동안전보건위원회)로 수정.
 제1조(명칭): “노동”으로 수정.
 제2조(목적): “노동” 삽입.
 제3조(사업): 1항에 ‘노동’으로 수정. 3항의 보건을 ‘건강권’ 으로 수정.
                  5항에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과” 삽입 필요.
 제4조(사무소), 제5조(기구), 제6조(구성및임기), 제8조(자격)은 “노동” 문구수정.

9. 현장위원회세칙.
 제1조(목적): 제28조(현장위원회)로 수정.

10. 편집위원회세칙.
 제1조(제정): 제29조(편집위원회)로 수정, 제49조는 삭제 필요.
 
11. 분회운영세칙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삭제 또는 유지 검토.

이상 입니다.
제가 대충 읽어 가면서 검토 했기에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회 간부들이 검토하여 이번 기회에 재 개정과 제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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