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입 막는' 공직선거법
작성자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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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경기도지사 비판 노동자 경찰 연행 … 이경훈 현대차지부장 소환 통보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과잉대응이 노동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며 선전전을 벌이던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수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됐다. 이들은 경기도 소재 외국투자기업인 파카한일유압과 포레시아의 해고자들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외투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국내 기술을 빼돌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1년여 전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선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지사 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인 김문수 도지사를 비방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110조)에 따르면 누구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비방할 수 없지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은 알릴 수 있다. 송태섭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장은 “연행된 노동자들은 도지사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이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도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지부장은 지난 13일 지부 소식지를 통해 울산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는 “정당공천제가 아닌 교육감선거에 있어 지부와 이념적 목표를 같이하는 후보에게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며 “경찰의 소환 요구는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의 과잉대응이 노동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며 선전전을 벌이던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수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됐다. 이들은 경기도 소재 외국투자기업인 파카한일유압과 포레시아의 해고자들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외투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국내 기술을 빼돌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1년여 전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선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지사 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인 김문수 도지사를 비방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연행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110조)에 따르면 누구든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비방할 수 없지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은 알릴 수 있다. 송태섭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장은 “연행된 노동자들은 도지사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경찰의 과잉대응이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도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 지부장은 지난 13일 지부 소식지를 통해 울산교육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장인권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는 “정당공천제가 아닌 교육감선거에 있어 지부와 이념적 목표를 같이하는 후보에게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은 선거법 위반과 무관하다”며 “경찰의 소환 요구는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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