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오늘부터 타임오프 한도 ‘힘겨루기’
작성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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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 30일까지 매일 회의 … 표결 가능성도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6일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종 의결 결정시한인 30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근면위는 “26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시한인 30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면위에 따르면 26~27일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회의에 참가하면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안을 가지고 합의도출을 위해 협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틀 동안의 노동계-경영계 협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3일 양측이 제출한 안을 보면 같은 조합원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총량이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시간총량으로만 한도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시간을 사용하는 인원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수지역적 분포 △전국적 규모의 조직 여부 △교대근무 여부 △종업원 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 시간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업무 중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조합원 규모 차이만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유지·관리업무에 총회·대의원회의·임원선거·회계감사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27일 이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면위는 노사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근면위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견을 들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한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26일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최종 의결 결정시한인 30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근면위는 “26일 서울시내 호텔에서 조찬을 겸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시한인 30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근면위에 따르면 26~27일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회의에 참가하면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의 안을 가지고 합의도출을 위해 협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틀 동안의 노동계-경영계 협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3일 양측이 제출한 안을 보면 같은 조합원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총량이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시간총량으로만 한도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시간을 사용하는 인원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수지역적 분포 △전국적 규모의 조직 여부 △교대근무 여부 △종업원 수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 시간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업무 중에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조합원 규모 차이만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노조유지·관리업무에 총회·대의원회의·임원선거·회계감사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27일 이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면위는 노사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표결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근면위원 과반수가 표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견을 들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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