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회사도 책임져야
작성자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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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다 회사에 항의했으나, 집단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삼성전기 노동자 이아무개씨가 삼성과의 오랜 소송 끝에 승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황현찬)는 최근 삼성전기 직원 이아무개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아무개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기는 박씨와 연대해 200만원을 배상하고, 별도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한 박씨의 성희롱 행위 때문에 이씨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기는 이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이씨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며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전기 전자영업팀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03~2005년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다 2005년 6월 회사측에 알렸지만, 집단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삼성전기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지만, 삼성전기는 오히려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황현찬)는 최근 삼성전기 직원 이아무개씨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전 부서장 박아무개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삼성전기는 박씨와 연대해 200만원을 배상하고, 별도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서 책임자 지위를 이용한 박씨의 성희롱 행위 때문에 이씨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전기는 이씨가 회사에 성희롱 당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이씨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대기발령을 내렸다”며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삼성전기 전자영업팀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03~2005년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다 2005년 6월 회사측에 알렸지만, 집단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삼성전기에게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지만, 삼성전기는 오히려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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