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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사망 유가족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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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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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망자의 유가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한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인천지역 초등학생 이모(13)군의 아버지 이씨(46)가 인천시와 모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 이씨는 "백신접종 날 아침 몸살 증상이 있어 소아과를 갔더니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를 학교 측에 전했으나 보건소 측은 열 체크만 하고 백신을 놨으며 병원측도 경기를 일으키는 아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를 포함, 신종플루 백신접종 사망자 유가족 5세대는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이번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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