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간부 지금보다 많아야”
작성자 보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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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노조활동시간 조사결과 세부내역 공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노조 전임간부와 비전임간부의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무급활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전임간부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조가 공개한 ‘노동조합 전임간부 및 비전임간부 활동시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등 노조 소속 19개 병원의 전임간부는 총 74명으로 병원당 평균 3.9명, 조합원 239명당 1명이었다.<표 참조>
전임간부 1인당 연간 평균 유급활동시간은 2천42시간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사 결과(1천418시간)보다 1.4배 길었다. 전임간부는 야간근무 조합원을 위해 통상근로시간 외에 야간에도 연간 1인당 991시간에 이르는 무급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다. 업무별 유급활동시간은 단체교섭·노사협의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조법상 조합활동은 13.5%, 기타 조합자체활동은 32.4%, 상급단체·연대활동이 4.1%를 차지했다.
전임간부 1.8명 더 필요해
노조 소속 병원 전임간부의 무급활동시간을 포함한 1인당 연간 평균 총활동시간은 3천33시간이었다. 병원당 평균 5.7명의 전임간부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3.9명)보다 1.8명이 추가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사업장 특성별로는 전임자가 1인인 단일사업장은 1.4명, 전임자가 다수인 단일사업장(현재 평균 전임자는 3.6명)은 전임자가 5.3명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중앙대의료원처럼 전임자가 다수이면서 인근지역에 여러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재 전임자는 평균 5.5명이지만 실제 7.8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마다 전임자가 있는 전국사업장의 경우 현재 전임자는 13명이었지만, 실제 필요한 전임자는 18.3명이었다. 전국에 사업장이 있지만 중앙에만 전임자가 있는 경우 현재 전임자는 3명이었지만, 5.1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조 전임간부의 총활동시간이 유급활동시간보다 늘어난 것은 3교대근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의견청취·소식지 배포·간담회 등의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
노조 자체활동시간 중 무급활동시간에서 기본일상활동은 22.3%인 반면 상급단체·연대활동은 69.1%이었다. 유급활동시간에는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상급단체·연대활동은 무급활동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전부간임 활동비율 편차 커
전체 노조간부의 병원당 연간 평균 총활동시간은 1만7천972시간으로 나타났다. 모든 활동을 전임간부가 할 경우 병원당 현재 3.9명보다 4.7명이 많은 8.6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응한 한 사업장의 경우 전국에 사업장이 10곳임에도 전임간부는 중앙 3명에 불과했다. 이 사업장은 비전임간부 활동시간을 포함하면, 현재보다 무려 19.2명이나 전임간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전임간부의 활동비율이 77.1%에 달해 전체 사업장 평균(34.3%)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반면 전국사업장이면서 사업장별로 전임간부가 있는 병원은 비전임간부의 활동비율이 19.7%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임간부가 연간 유급활동시간의 절반만 노조활동에 쓴다는 근면위의 조사결과와 대비된다. 노조 전임간부가 연간 유급활동시간을 모두 조합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전동환 노조 정책국장은 “3교대 사업장의 경우 통상근무 사업장보다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장이 복수이거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병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노조 전임간부와 비전임간부의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무급활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전임간부가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노조가 공개한 ‘노동조합 전임간부 및 비전임간부 활동시간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희의료원 등 노조 소속 19개 병원의 전임간부는 총 74명으로 병원당 평균 3.9명, 조합원 239명당 1명이었다.<표 참조>
전임간부 1인당 연간 평균 유급활동시간은 2천42시간으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사 결과(1천418시간)보다 1.4배 길었다. 전임간부는 야간근무 조합원을 위해 통상근로시간 외에 야간에도 연간 1인당 991시간에 이르는 무급노조활동을 하고 있었다. 업무별 유급활동시간은 단체교섭·노사협의가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조법상 조합활동은 13.5%, 기타 조합자체활동은 32.4%, 상급단체·연대활동이 4.1%를 차지했다.
전임간부 1.8명 더 필요해
노조 소속 병원 전임간부의 무급활동시간을 포함한 1인당 연간 평균 총활동시간은 3천33시간이었다. 병원당 평균 5.7명의 전임간부가 필요한 것으로, 현재(3.9명)보다 1.8명이 추가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사업장 특성별로는 전임자가 1인인 단일사업장은 1.4명, 전임자가 다수인 단일사업장(현재 평균 전임자는 3.6명)은 전임자가 5.3명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중앙대의료원처럼 전임자가 다수이면서 인근지역에 여러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재 전임자는 평균 5.5명이지만 실제 7.8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마다 전임자가 있는 전국사업장의 경우 현재 전임자는 13명이었지만, 실제 필요한 전임자는 18.3명이었다. 전국에 사업장이 있지만 중앙에만 전임자가 있는 경우 현재 전임자는 3명이었지만, 5.1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노조 전임간부의 총활동시간이 유급활동시간보다 늘어난 것은 3교대근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의견청취·소식지 배포·간담회 등의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
노조 자체활동시간 중 무급활동시간에서 기본일상활동은 22.3%인 반면 상급단체·연대활동은 69.1%이었다. 유급활동시간에는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상급단체·연대활동은 무급활동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전부간임 활동비율 편차 커
전체 노조간부의 병원당 연간 평균 총활동시간은 1만7천972시간으로 나타났다. 모든 활동을 전임간부가 할 경우 병원당 현재 3.9명보다 4.7명이 많은 8.6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응한 한 사업장의 경우 전국에 사업장이 10곳임에도 전임간부는 중앙 3명에 불과했다. 이 사업장은 비전임간부 활동시간을 포함하면, 현재보다 무려 19.2명이나 전임간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전임간부의 활동비율이 77.1%에 달해 전체 사업장 평균(34.3%)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반면 전국사업장이면서 사업장별로 전임간부가 있는 병원은 비전임간부의 활동비율이 19.7%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임간부가 연간 유급활동시간의 절반만 노조활동에 쓴다는 근면위의 조사결과와 대비된다. 노조 전임간부가 연간 유급활동시간을 모두 조합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전동환 노조 정책국장은 “3교대 사업장의 경우 통상근무 사업장보다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장이 복수이거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병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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