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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사퇴해님 김세훈씨 아닌가요?
작성자 참말로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010-04-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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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지 반문도 해보고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 경남지부와 지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잘 한 것도 있지만 지탄과 반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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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 허물이 크다고 잘못된 것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한다면 더욱더 조합원 동지들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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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확약서는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내용의 문제점(1)’과 규약, 규칙을 위반한 ‘절차위반의 문제점(2)’ 으로 나누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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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엔진 분리교섭 노사확약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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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약서 내용의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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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단체협약은 적용받을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엔진 조합원 거의 전원이 반대함에도 분리교섭을 확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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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 1. 교섭 관련  -회사와 조합은 2010년부터 회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단체교섭을 두산중공업과 별도로 진행한다.”입니다. “2. 고용안정 관련”은 없는 것보다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기존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    - 교섭분리 당사자인 엔진 조합원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엔진조합원 거의 전원이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    - 절차와 규약, 규칙을 위반하고 권한도 없는 지회장이 직권조인 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 집행부 임원 몇 명이 임의적으로 약속 할 수 없는 단체협약 사항이며 조합원이 판단할 중요 의결 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사항)
>    - 노동조합은 다양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자본에 대항하여 권익을 배변하는 조직입니다. 조금 불리해 보인다고 조직을 잘라서 해결한다면 이게 노동조합 입니까?
>    - 노동조합은 단결이 힘이고, 그래서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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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10년 임.단협을 눈앞에 두고, 사측이 몇 번의 공문으로 교섭한번 해보지도  않고 단체협약을 개악(교섭분리 확약)하고 조직을 분열시키는 노동조합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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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사1지회는 단협으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두산엔진은 별도로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두산엔진 사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경영현황과 영업현황이 두산중공업과 다르기 때문에 같이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이는 두산중공업과 단체협약 내용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축소 또는 단협개악,  구조조정 등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면 분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 경영부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    - 물량 감소 등으로 지금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고, 고용 등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막아 줄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분리를 확약한다는 것은 두산엔진 조합원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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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금이라도 잘못된 확약은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 이미 확인된 엔진 조합원의 의견만 존중하다라도 백지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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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확약으로 엔진 사측은 중공업보다 못한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든 반면, 지회는 조직이 분열되었습니다. 엔진 조합원과 중공업 조합원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수지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 스스로 백지화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지회 집행에 손을 놓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집행해서라도 잘 못된 확약을 무효화하고 조직을 바로 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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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사1노조(지회)는 이렇게 합의하고 현재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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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사1지회는 ‘99년 민영화 빅딜 합의사항으로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 엔진 회사가 부실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 근로조건, 노동조합을 승계하고 사간전보도 가능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이 합의에 따라 사측 교섭위원은 중공업과 엔진이 공동으로 구성하여 작년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두산엔진 사측이 올해부터 별도로 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    - 이는 단체협약 사항이며 노사 교섭석상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조합원 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개정이 가능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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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조공장 대의원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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