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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사용자협의회 해산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작성자 부당노동 행위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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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민 "산별교섭 이행의무와 교섭의무는 개별사용자에게 있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해산했다는 이유로 병원 사용자들이 산별중앙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의견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법무법인 위민에 ‘사용자협의회의 해산에 따른 단체교섭 거부의 위법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법무법인 위민은 22일 “사용자협의회는 단체협약 체결을 전담하기 위한 편의를 위해 설립한 단체교섭 담당기관”이라며 “산별교섭 이행의무와 교섭의무는 개별사용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 회칙에 따르면 협의회의 사업내용은 산업별 단체교섭 참여와 산별협약 체결, 이를 위한 정보수집업무 등이다. 체결된 단협의 이행과 책임 등 단협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사용자협의회가 해산했으므로 종전의 산별단협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용자측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위민은 “산별 단체교섭의 법률상 효과는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하루빨리 산별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23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 성실히 참가해 산별교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사용자측은 15일 첫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08년 체결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에 따르면 사용자는 보건의료산업의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노조 소속 각 지부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협에도 "노조가 산별교섭을 요구할 때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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