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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8부 능선 넘은 택시부가세법
작성자 민주노동단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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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체에 주던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택시노동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사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지난 2004년 택시기사의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도입됐다. 그동안 택시업체가 경감액을 받아 노동자에게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됐다.
2004년에는 택시노동자가 경감액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하기도 했다.

- 현행법은 노동자들의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현금 이외에 현물로 지급하거나 복지시설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악용해 왔다. 이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경감액을 1개월 이내에 노동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 이 의원은 “열악한 처지의 택시기사들에게 부가세 경감액이 국회의 의도대로 전액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 경감액 10만원이 전액 지급될 경우 실질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앞으로 남은 일정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28일 국회 본회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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