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요
작성자 cㅡ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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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올립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입니다.
"하정노동자도 지휘 . 감독한 원청업체가 사용자"
대법, 현대중공업 부당노동 행위 구제결정
하정업체가 고둉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가 작업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사용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근무시간 배정이나 노무제공 형태와 방법등을 결정했고, 작업전반을 지위.감독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의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03년 8월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그러자 이들 하청업체는 폐업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노조할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들 업체는 신분이 공개된 노조임원과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진폐업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새로 회사를 설립한 뒤 이 노조원들을 뺀 노동자 대부분을 재고용하자,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등을 냈다. 중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 측에 이들에 해한 구제를 명령했다
그렇다면 두중협력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이기사에 해당되는 적용을 받을까요
"하정노동자도 지휘 . 감독한 원청업체가 사용자"
대법, 현대중공업 부당노동 행위 구제결정
하정업체가 고둉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가 작업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사용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근무시간 배정이나 노무제공 형태와 방법등을 결정했고, 작업전반을 지위.감독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의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03년 8월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그러자 이들 하청업체는 폐업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노조할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들 업체는 신분이 공개된 노조임원과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진폐업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새로 회사를 설립한 뒤 이 노조원들을 뺀 노동자 대부분을 재고용하자,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등을 냈다. 중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 측에 이들에 해한 구제를 명령했다
그렇다면 두중협력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이기사에 해당되는 적용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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