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궁금해서요
작성자 법규부장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010-04-12

본문

맞습니다 맞고요
>
>
>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궁금해서 올립니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입니다.
>
> "하정노동자도 지휘 . 감독한 원청업체가 사용자"
>
> 대법, 현대중공업 부당노동 행위 구제결정
>
> 하정업체가 고둉한 노동자라도 원청업체가 작업전반을 지휘.감독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했다면 원청업체를 실제사용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밝혔다.
>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근무시간 배정이나 노무제공 형태와 방법등을 결정했고, 작업전반을 지위.감독해 근로계약서의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같은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현대중공업의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03년 8월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 그러자 이들 하청업체는 폐업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노조할동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들 업체는 신분이 공개된 노조임원과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진폐업했다.
>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새로 회사를 설립한 뒤 이 노조원들을 뺀 노동자 대부분을 재고용하자,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등을 냈다. 중노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 측에 이들에 해한 구제를 명령했다
>
> 그렇다면 두중협력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이기사에 해당되는 적용을 받을까요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