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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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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5월 12일 개최된 14기 8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통상임금 소송 진행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지회는 지난 4월 29일 17시, 확대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과 예상되는 유·불리 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의원회의에서는 각 부서 대의원들을 통해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 진행 여부 및 대상 항목 등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현재 여러 법률적 변수와 유·불리 사항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즉각적인 소송 추진보다는, 우선 올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과 투쟁을 통해 최대한 해결을 시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다시 대의원회의 및 조합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송 진행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회는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향 속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소송은 퇴직선배님들이 이와 동일한 사건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에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참고: 24년 소송을 선행하여 진행하였고 1심은 기각(패소) 되었습니다.  60, 61년생 퇴직 선배님들은 현재 2심 항소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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