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 지급 관련 실무 협의 내용 공지
작성자 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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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지급 관련 실무 협의 내용 공지
피복
1) [단체 협약서]제7장 복리후생 제66조[작업복지급] 2008년 단체 협약시 미해결 사항 실무 협의
- 내용: 작업복지급에 있어 신청시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작업복(동잠바, 방한복)으로 지급 가능토록 실무처리 한다
결과: 2010년부터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시
1) 작업복 1벌 <-- -->동잠바, 2) 방한복 상의를 <-- -->동잠바로 각각 (상호 교환)지급 실시 한다.
피복
1) [단체 협약서]제7장 복리후생 제66조[작업복지급] 2008년 단체 협약시 미해결 사항 실무 협의
- 내용: 작업복지급에 있어 신청시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작업복(동잠바, 방한복)으로 지급 가능토록 실무처리 한다
결과: 2010년부터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시
1) 작업복 1벌 <-- -->동잠바, 2) 방한복 상의를 <-- -->동잠바로 각각 (상호 교환)지급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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