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작성자 코레일
본문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발생 50여일 전인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당시 노조의 향후 대응 방향을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와 ‘파업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협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2009·10)에 따르면 당시 철도공사는 임·단협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10월 초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하고 ‘대내외 유출금지’로 분류된 문건은 먼저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를 상정했다. 또 “조정, 교섭 국면에서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를 예상했다. 끝으로 “노조의 소극적 양보”(예상3)도 염두에 뒀다.
문건은 “노조는 공사의 대응 수위에 따라 ‘예상1’과 ‘예상2’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단체교섭 전략도 “상황1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단협 해지 통보”라고 적시했다. 철도공사가 ‘예상2’(파업)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파업 전개 상황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4일 철도공사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노조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담당과장 등 노조 가입자(현재 186명) 관리’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지역본부에서 노조에 가입한 담당과장을 소집, 워크숍 등 실시(1단계)→ 본사에서 공문 시행(2단계)→ 소속장 및 팀장이 당사자에게 탈퇴 권유(3단계)→ 지속적 불응 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최종)’토록 했다. ‘원직으로 보직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노조법 제81조 1항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가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문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공기업 노조 죽이기가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입수한 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2009·10)에 따르면 당시 철도공사는 임·단협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10월 초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이 작성하고 ‘대내외 유출금지’로 분류된 문건은 먼저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예상1)를 상정했다. 또 “조정, 교섭 국면에서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예상2)를 예상했다. 끝으로 “노조의 소극적 양보”(예상3)도 염두에 뒀다.
문건은 “노조는 공사의 대응 수위에 따라 ‘예상1’과 ‘예상2’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단체교섭 전략도 “상황1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 해지’로 압박(해야 한다)”며 “노조가 공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단협 해지 통보”라고 적시했다. 철도공사가 ‘예상2’(파업) 상황을 끌어내기 위해 단협을 해지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파업 전개 상황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4일 철도공사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노조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인사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담당과장 등 노조 가입자(현재 186명) 관리’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지역본부에서 노조에 가입한 담당과장을 소집, 워크숍 등 실시(1단계)→ 본사에서 공문 시행(2단계)→ 소속장 및 팀장이 당사자에게 탈퇴 권유(3단계)→ 지속적 불응 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최종)’토록 했다. ‘원직으로 보직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노조법 제81조 1항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철도공사가 단협 해지를 통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문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공기업 노조 죽이기가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글MB ‘4대강 고집’에 꽉막힌 국회 09.12.16
- 다음글지난10월.. 09.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