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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환노위 노조법 공청회
작성자 노조법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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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연말 정국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처음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노동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각측의 이견이 확실히 드러나 노조법 개정안의 연말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복수노조 = 한나라당·노동부·경총·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은 즉각 시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지난 4일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 시행’에 합의한 한국노총과 경총은 “만족할 수 없지만 파국을 막으려는 결단”이라며 노사정 합의안 준수를 요구했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단순 유예가 아니라 시행을 위한 적응·준비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며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는 야합이며 지난 13년간 연기된 복수노조 시행을 다시 2년6개월 유예한다는 것은 시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복수노조 금지는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시행 의견을 개진했다.

◇ 교섭방식 = 복수노조 시행시 노사 교섭방식에 대해 야당과 민주노총은 “단결권·행동권·교섭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김태현 정책실장)라며 노사 자율에 따른 교섭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노동부·사용자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세부적 의견이 달랐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노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는 과반수 교섭대표제를 통한 창구 단일화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이 지나치게 제약돼서는 안된다”(손종흥 사무차장)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할 것이냐, 노사 자율로 결정할 것이냐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전임자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사 자율 교섭을 주장했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노동부·사용자측·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에 공감했지만 각론에선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이 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에 ‘노사 공동업무와 통상적 노조활동’을 포함한 것을 두고 한국노총은 ‘노사 공동업무’를, 노동부·경총은 ‘통상적 노조활동’을 각각 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경총은 “타임오프제 범주에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동응 전무)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하면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 노조는 변칙적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관철하고 중소기업은 힘이 더욱 약해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일 ‘노사정 3자 합의안’에 대해 “복수노조 시행 유예는 합리적 근거없는 무원칙한 설정”이라고 비판하고 원점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개정안 도출을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노조 자주성 보장, 노·사 및 노·노 상생”을 제시하며 15일부터 각 주체별 회동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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