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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작성자 조통부장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009-12-10

본문

>답: 문의 하신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계약직)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계약직)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장 : 기간제근로자  제4조  2항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사통계부(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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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장님 현재 비생산직에 다수가 계약직 사원이 많이 있다
> 현재 제가 알기로는 2년 계약후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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