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비교 발언 해직교사 30년만에 ‘민주화’ 인정
작성자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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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우리나라랑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1976년 2월9일 경기도 안성중학교 2학년3반 교실.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날, 59명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인 김아무개(당시 40)씨에게 ‘개학하고 첫날이니 수업 대신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며 질문을 퍼부었다. 김씨는 “미그기 500대인 북한의 공군력은 팬텀기 4대인 남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우리나라가 북한에 쳐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북한보다 실제로 낮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누군가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석달 뒤 서울지법 수원지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그 해 12월28일 해직됐다.
30여년 뒤 김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지난 7월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 “원고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김씨가 낸 명예회복불인정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당시 권위적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고, 사실을 호도하고, 어떠한 비판적 언행도 허용하지 않는 데 대해 김씨가 나름대로 소신에 근거해 주장을 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 이유가 됐던 비판 발언은 그 동기와 목적 등에 비춰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76년 2월9일 경기도 안성중학교 2학년3반 교실.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날, 59명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인 김아무개(당시 40)씨에게 ‘개학하고 첫날이니 수업 대신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며 질문을 퍼부었다. 김씨는 “미그기 500대인 북한의 공군력은 팬텀기 4대인 남한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우리나라가 북한에 쳐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북한보다 실제로 낮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누군가의 신고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석달 뒤 서울지법 수원지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그 해 12월28일 해직됐다.
30여년 뒤 김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지난 7월 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 “원고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김씨가 낸 명예회복불인정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당시 권위적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고, 사실을 호도하고, 어떠한 비판적 언행도 허용하지 않는 데 대해 김씨가 나름대로 소신에 근거해 주장을 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 이유가 됐던 비판 발언은 그 동기와 목적 등에 비춰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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