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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희
본문
> 대학생인데 재입학을할려고하는데
> 입학금 지원받는것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입학금지원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나오는학교도있던데.
>
> 제가 외국에 학교를 갈려고하는데 외국학교도 입학금지원이나오는가요?
> 또, 어학교도 학비지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 지급 대상은 임직원의 자녀 입니다. (임직원 본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정규 학교는 지원이 됩니다.
- 법정취학년한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정취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편입은 가능합니다.)
- 외국 학교는 국내 동일 학과의 최고 학비를 지원합니다.
- 첨부한 '단체협약' '사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055-278-8607, 011-870-2721 /이창희 부지회장)
[단체협약]
제68조【학자보조금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사규에 따라 학자보조금을 지급한다.
1.유치원, 초등학생 : 만5세이상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월3만원의 학자보조금을 지급한다.
2.중.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
(단체협약 별도합의서)
* 대학생 학자보조금 지급 관련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100% 지급(자녀 3인한)
-> 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
[사규]
제7장 학자보조금
제49조(지급대상)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의 자녀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
2. 임직원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포함)교에 입학 및 재학중인 자
3. 국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서 해외학교에 입학 및 재학중인 자.이 경우 해외학교는 제2호에 준하는 정규학교 과정이어야 한다.
4.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가 해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자
제50조(수혜대상제한)
수혜대상자녀의 수는 매분기(학기) 학자보조금 신청시 3인 이내의 자녀로 한다.
제51조(지급기준)
① 학자보조금의 국내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초등학교 : 제56조(유치원, 초등학교 학자보조금 지급)에 따름
2.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지급
3.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 수혜자녀의 학자보조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의 100%를 지급한다.
② 국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가 해외학교취학의 경우에는 국내학제를 기준 동일계열 국내학제의 최고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①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가 해외학교 취학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기준변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이 불가능할 때는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신청서류)
① 자녀 학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보조금신청서(별표4) .. 1통
2.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 1통
② 상기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로 수혜를 받은 경우 학자보조금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4조(주관부서 및 지급절차)
① 학자보조금 관리의 주관부서는 인사관리부서로 한다.
② 학자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청구 및 지급)
학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학교별 납입영수증 발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학자보조금은 청구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56조(유치원, 초등학교 학자보조금 지급)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한 학자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지급대상은 만 5세 이상 초등학생까지로 한다.
② 지급금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만 5세 해당월의 익월부터 초등학교 졸업시까지로 한다.
④ 지급방법은 영수증 제출없이 일괄적으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⑤ 학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급대상자녀의 퇴학
2. 휴직중인 자
3. 사원중 입사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학제상 매분기(학기) 최초 월1일 기준)
4. 법정취학년한을 초과한 경우
5. 등록금의 전액을 타기관에서 수혜받은자. 다만, 등록금의 일부를 타기관에서 수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6. 비상임고문.계약직원.촉탁 및 용원
7. 기타 학자보조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학금 지원받는것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입학금지원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나오는학교도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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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외국에 학교를 갈려고하는데 외국학교도 입학금지원이나오는가요?
> 또, 어학교도 학비지원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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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은 임직원의 자녀 입니다. (임직원 본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정규 학교는 지원이 됩니다.
- 법정취학년한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법정취학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편입은 가능합니다.)
- 외국 학교는 국내 동일 학과의 최고 학비를 지원합니다.
- 첨부한 '단체협약' '사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셨으면 합니다. (055-278-8607, 011-870-2721 /이창희 부지회장)
[단체협약]
제68조【학자보조금 지급】
회사는 조합원에게 사규에 따라 학자보조금을 지급한다.
1.유치원, 초등학생 : 만5세이상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 월3만원의 학자보조금을 지급한다.
2.중.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
(단체협약 별도합의서)
* 대학생 학자보조금 지급 관련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100% 지급(자녀 3인한)
-> 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
[사규]
제7장 학자보조금
제49조(지급대상)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의 자녀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
2. 임직원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전문대학포함)교에 입학 및 재학중인 자
3. 국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서 해외학교에 입학 및 재학중인 자.이 경우 해외학교는 제2호에 준하는 정규학교 과정이어야 한다.
4.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가 해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자
제50조(수혜대상제한)
수혜대상자녀의 수는 매분기(학기) 학자보조금 신청시 3인 이내의 자녀로 한다.
제51조(지급기준)
① 학자보조금의 국내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초등학교 : 제56조(유치원, 초등학교 학자보조금 지급)에 따름
2.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지급
3.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 수혜자녀의 학자보조금은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의 100%를 지급한다.
② 국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가 해외학교취학의 경우에는 국내학제를 기준 동일계열 국내학제의 최고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①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해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가 해외학교 취학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기준변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이 불가능할 때는 지급을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신청서류)
① 자녀 학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보조금신청서(별표4) .. 1통
2. 등록금납부영수증 원본 .. 1통
② 상기 제출서류의 허위기재로 수혜를 받은 경우 학자보조금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4조(주관부서 및 지급절차)
① 학자보조금 관리의 주관부서는 인사관리부서로 한다.
② 학자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청구 및 지급)
학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학교별 납입영수증 발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학자보조금은 청구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56조(유치원, 초등학교 학자보조금 지급)
유치원, 초등학생에 대한 학자보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지급대상은 만 5세 이상 초등학생까지로 한다.
② 지급금액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만 5세 해당월의 익월부터 초등학교 졸업시까지로 한다.
④ 지급방법은 영수증 제출없이 일괄적으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⑤ 학자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급대상자녀의 퇴학
2. 휴직중인 자
3. 사원중 입사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학제상 매분기(학기) 최초 월1일 기준)
4. 법정취학년한을 초과한 경우
5. 등록금의 전액을 타기관에서 수혜받은자. 다만, 등록금의 일부를 타기관에서 수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6. 비상임고문.계약직원.촉탁 및 용원
7. 기타 학자보조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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