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은 다 이긴다
작성자 채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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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0 자유롭게 보는 싸이트...
1. Dans Movies . PANDA MOVIES- , Jugg World 이 3개 중 싸이트 복사해서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됩니다. 판다무비가 좀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네이버 주소창등에서 안뜨면...야후나 구글 주소창에서, 또는 야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20090607 싸이월드 기사에 헌재 "`야도옹' 유포자 처벌은 합헌" 이라는 제목으로 나온기사인데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재 홈피에서 가봤으나...확인어렵고...연합뉴스 이한승기자...헌재에서 주소창 복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판례인지...명확한 기사이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주소나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고....
http://news.cyworld.com/view/20090607n01425?mid=n0405
나참 속으로 기천이 이한승이를 내가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내가 물론 여기도 봐라...뭐 옛 정이법인데...하여간 헌재가 어제 6일날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합헌결정을 했는지 나는 그냥 알고 싶다...이거야...이한승이 너도 마찬가지...잘 몰랐으면 몰랐다 하면 되는 것이고...거기에 대한 뭐 인터넷에 니가 이 기사에 대한 책임만큼만 수정 기사 제시하던가...문서를 뿌리던가...하면 된다 이거지...그리고 군수, 선생 마찬가지....내가 니들 군수나 선생을 죽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니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이렇게 말하거나, 쓰면 되는거지...하여간 있는데로 쓰고...있는데로 책임을 지고...지옥마귀교도 하는데...나는 니들 군수나 선생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대충은 그냥 지옥악마교활동으로 인정한다...하여간 잘살도록....누구를 막론하고...나또한 마찬가지...죽이는건 괜찮은데...죽지는 마라잉....특히나 자살하덜 말고...그리고 범민련 그 목사놈...나는 그놈이 자살을 누가 시킨거지...아님 목매달놓고...자살이라고 사진찍은건지...자살을 한건지...정보는 없다만...대충 목매달아놓고 사진찍은거라고 본다잉...참고하시고....그건 괜찮아...참고하시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터넷 등으로 음라안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라안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라안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라안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라안'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라안'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라안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옥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음라안 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jesus7864@yna.co.kr
20090611 조직명예훼손
제가 예전에 썼지만...조직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속으로 제가 처형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어제 제가 근무서면서...차가 한 두대정도 갔는데...뭔놈의 냄새가 나면서, 매연인 심한데....기천이 속으로...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차인데...중국에서 시켰는데, 한국이 관광이 잘되니까...저런차를 끄꼬 다니라고...그래서 제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왜 그러냐...일단 중국의 누가 시켰느냐...하면 뭔말이 없어요...그냥 중국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의 어떤 지휘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냐고...그럼 그냥 중국이 시켰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4군이 중국에도 드글드글한데...니가 중국이 시켰다고 하면...우리 24군의 명예훼손이잖아...그래서 니들 중국이 시켰다느니...하면 내가 너 죽이라고 하는거다...이러면서...그래서 니차니까 니가 책임지고, 니가 관리한다...이렇게 해...그랫더니....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뭐 한국이 시켰다느니, 미국이 시켰다느니, 이런말 하면은 그 명예훼손이 너무나 커서...제가 죽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호준이 니가 저차를 죽일수 있느냐...운전자를 당연 못죽이지...그럼 호준이 니가 어떻게 할텐데...내가 어떻게 하냐고...당장 인터넷에 긁으라고 하고...중국자동차 상, 중국 경찰총장, 중국합참의장, 대법원장, 뭐 하여간 관세파기...하여간 관련자 전원 죽이라고 하면서...내가 화가 풀릴때까지,...죽이라고 인터넷에 긁어버리지....다른 문서 다 짤르고...그리고 전화 왕창 넣고...외교부등등...하여간 이런식이야...그러니까....중국은 엄연한 국가법인이다...즉 중국은 공식국가법인만큼 지휘체계로...지휘관이 있어야 한다...거의 확실하게...그래서 중국이 시켰다느니...중국에서 이런차를 타게 하라고 했다느니...이런말 실제로 퍼트리다가는 우리 24군 중국내 명예훼손으로 한국에서 내가 처형하라고 인터넷에 쓰고...그리고 니가 죽는가 안죽는가 시험가동한다...이런식이야...
그래서 사실상 모든 관군은 군대, 경찰은 누가 시켰는지....누가 지시권자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길 바란다...함부로 뭐 국방부가 시켰다느니...경찰이 시켰다느니...이런 헷소리 하다가는 처형이야...그나마 한국 군대, 한국 경찰은 조직이 작으니까...거의 삼사순위로 죽이는데...내지는 백순위로 죽일뿐이야...알아서 해...니들 조직밥 먹는게 쉬운게 아니다잉...특히나...관에 소속된 공식 군대법인, 공식 경찰 법인 알겟냐...지휘관이 시키면, 지휘관이 누구인지 알고,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20090613 법치국가
어제 신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 시국선언을 한다느니...이런 글 믿지 마시고...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도대체가 민주주의를 한자로 파자해보면....백성 민에 주인주인데...백성이 주인이다...이런 헷소리 해가지고 도대체가 뭔짓거리를 하자는건지...도대체가 백성이 주인이면...도대체가 왜 민주주의가 후퇴하냐구요...백성이 주인인데...더 이상 후퇴할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다는 것이여요...시바앙...뭐 이런 헷소리를 말도 쳐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싸는지...법치국가입니다. 요즘에 노무현이가 죽어서...서울광장을 폐쇄했으면..예를들어 집시법 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렇게 하면 될것이지...뭔놈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지...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니까...뭔가 근거가 있어야지...민주주의가 도대체가 뭔 놈의 근거가 있냐고...뭔 기준이 있어야지...도대체가 나이가 오십이 다 돼 쳐먹은 새엒끼들이 말이야...뭔놈의 근거도 없고, 뭔놈의 기준도 없고...말이야....도대체가 신문, 방송, 정치가 도대체가 하나님 뭐 교회인줄아냐...엉...야 이 호로잡탱구야... 법치국가에 근거와 기준을 가져와야지...앞으로 뭔놈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이런 헷소리 하다가는 확 보내버릴테니까...
20090601 통치구조도
통치구조도를 인터넷에 쳐봤더니...초등학생이 방학숙제 한다면서...통치구조도를 무슨 행정부 구조도를 갖다가 통치구조도라고 네이버에 써놨으니...이런 황당한 새에에끼들 아조 죽여버린다고 그냥...밑에다가 그나마 첨부파일이나 첨부해놨으니...그냥 놔둔다만...학교 선생이란 작자들인지...내가 이래서 옷을 확벗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이런 호로잡압것들 그냥...
아래 조직도는 통치구조도가 아니고요,...행정부 조직도 입니다. 이만한 조직도가 법원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조직도가 있구요...그래서 법원 조직도, 그다음 국회조직도, 그다음 아래의 정부조직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만을 담당하고, 국회는 입법만을 담당하며, 법원은 재판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사실상....대통령이 재판을 담당하는것이 아니고요,..대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대통령-총리, (국정원, 감사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통위, 안보리등 각종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 관세, 조달, 통계청)-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검찰청)-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행안부(경찰청, 소방재청)-문체부(문화재청)-농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지식경제부(중기청, 특허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청)-환경부(기상청)-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행정건설청) 입니다. 참고하시고...
20090609 알몸시위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창원도청사에서 할머니들께서 stx 조선기자재공장반대....기사는
싸이월드 한겨레 기사인데...일단 행정부소속 도청 도지사 관할,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강요, 감금, 체포, 이주명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법원에서 인정한 영장 가져오라고 하시고, 대법원 상소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명씩, 한명씩 다 소송내시던가...산심위가 가결했다고 해서 공장이 지어지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지어지느냐...산심위가 법인이면...산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시길 바랍니다. 도지사가 법인의 대표이면 도지사를 상대로 1심법원에 소송을 내시고...
경남도 심의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러시는데....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원론으로 1심법원에 소송내시고...행정사항이니까 권한쟁의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권한을 조정결정 바라시옵고...불복하시면, 대법원에 불복소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형사소송에 관련된 감금, 체포, 폭행이 있을경우, 1심 형사법원에 형사소송을 별도로 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원론으로 사실상 무조건 승소합니다. 주민들께서 ...제가 볼때는...그리고 그냥 도지사, 산심위원장 죽이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아니면 사돈에 팔촌 애새에끼들이라도 죽이시던가...인터넷으로 뿌리시던가...스프레이를 뿌리시던가...못을 세우시던가...빵구를 내시던가...못을 뿌려버리시던가...마을입구에 못뿌려서 방어막을 세우시던가...하시길 바랍니다.
20090610 김태호
요즘 어제 내가 정보를 종합해보면...내가 전세계 약 150개국에 약 5년 7개월간 문서를 뿌렸다는둥, 이런게 통하기도 하는데...하여간 말이 좀 빗나가기도 하는지 모른다만...하여간 경남지사 김태호가 뇌검파라니....이런글이 요즘 통하는 말이다잉...어떻게 도지사를 죽이겠냐는둥...물론 경남 도지사 김태호가 이번 stx 는 알아서 하라고...했다는데...속으로...믿거나 말거나...나는 물론 좋다하지......나는 김태호를 도지사로 인정해준다기보다는...일단 개인적으로 인정해준다...물론 도지사도 인정해주지...
그리고 법에도 써져있잖아 사법경찰관이 와야한다고...왜 도대체가 행정경찰관이 오냐...나한테...내가 법의 구성요건에해당되면...사법부소속 사법부경찰이 와야지...왜 니들 행정경찰이 오냐고...나참...진짜로...그리고 김태호 마찬가지...야 임마...김태호가 사법경찰관을 불러야지...왜 행정경찰을 부느냐고...야 태호야...그 할머니들께서 법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사법경찰관을 불러라...태호 니가 뇌검파라고 하니까...속으로...야 법에 사법경찰관이 오라고 돼있는데...왜 니들 행정경찰관들이 깝죽거리고 자빠졌냐고...나참 진짜 황당하네...그리고 니들 교통경찰관도 행정경찰관이니까...사법경찰관이 아니면 제발좀 오지마라...엉..교통도 법이고..교통도 사법경찰관이 오게 돼있는데...왜 니들 행정경찰관이 도로에서 왔따리 갔다리 하냐고...그리고 기무사, 국정원, 세무서, 헌병대...등등...니들도 신체구속시...사법기무사, 사법국정원, 사법세무서..즉 사법경찰관이 오게 돼있다니까...니들 행정부 소속은 임마...그래서 임시로 사법부에 영장을 가져와서 사법부에 그야말로 초특금 임시로만 하게 되있다니까...나참...진짜...앞으로는 그래서 니들이 영장을 가져오고 그래야...그리고 긴급체포할때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거의 전권을 행사할때만 가능한것이다잉...알것냐...행정경찰관아...그래서 사법부에 통보를 하고, 사실상 허락을 하고, 검찰의 승인까지..받게 하는것이고..그리고 24시간까지만 사실상 해주는 것이야...알것어...행정경찰아...내가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김태호 도청장실에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때...누가 와야한다고...사법경찰관이 와야한다...사법경찰관이...알것냐...법에 아주 확실하게 써져있는 사항이당...니들 행정경찰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도 죽인다...그리 알도록 해...얼굴 잘생겼다고 안죽이는 시대 끝났다....끝낫어...알것냐...
20090609 인권
어제는 아리랑 방송 라디오 뉴스를 듣다보니...영어로 뭐 미국인가...인도인가에서 휴먼 라이트 휴먼 라이트 하면서...인권이죠...애들이 죽는다면서...인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권 그거 아무 사실상 쓰잘데기 없는거니까...법의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법 얼마되지도 않는거...법전을 사시던가...천부인권, 천부인권하는데...유엔헌장 그거 사실상 아무 쓰잘데기 없는 법률명령조례 조약,규칙...조례 밑에 있는...겁니다. 법의 기준으로 하시고...인권 인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준으로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20090612 신잡기 대충 12
저는 신을 속으로 말하는 이를 신이라고 일단 분류하는데요...그래서 뭐 인간, 새, 쥐, 어류등을 다 신으로 분류합니다. 뭐 식, 광물등도 신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식광물, 불, 흙 물등은 참고하시고..
이 신의 최대단점중의 하나는 바로 글이 없다는 거죠..그래서 이 신을 잡을 때 글을 이용하는데...여기서는 이글보다도...말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말에는 일단 사전에 보시면...다의어가 있죠...예를들어 신을 사전찾아보면....신발, 영적존재, 새로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이렇게 신이 말했을때...너는 어떤 신발이니...너는 어떤 새로움이니...이렇게 속으로 대응하는거죠...너는 죽었어...이러면 신이...죽었어를 이제는 다의어가 아닌...음성어로 파악해서 신을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죽었어를 주겄어로 바꾸고...신이 아무리 속으로 말한다하더라도 주거써로 발음하게 되죠...그래서 주거써를 오입으로 파악하고...보오오오지는 잘 다껐냐...이렇게 대응하는 거죠...참고하시고...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090612 잡공
호준이는 쌈을 잘 못하는데...멋이 없어...씨르빠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하여간 저는 잡공을 합니다. 소리지르기, 태권도, 모래던지기, 함정파기, 벼여여영신흉내내기, 인사하기, 웃기, 도망치기, 검도, 모른체하기, 돌던지기, 속으로 때리기, 욕하기,에이즈 걸린체 하기...가난뱅이 흉내내기......하여간 온갖 잡공을 이용해서 쌈을 하자는 방식이니까...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를 보전하시고...천수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쪽을 팍팍 줘버리시든가....
20090612 천기강제
어제는 산에 갔더니...작은 산새가 때까치한테...말로 했는데 때리면은 때까치너는 천기강제야...이렇게 말하는데실제로...그래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존재에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시 약 2급 천기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그 대신 왜 니가 시끄럽게 하냐...네 이놈...이렇게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좋은거죠...
내지는 저놈을 죽여라...이렇게 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직접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는 천기강제로 죽는겁니다. 2급으로...원론으로...그리고 여기서는 공개성으로 하는거죠...특정이 되지 않고...형법상 저놈을 죽여라...이렇게 해서 살인교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인특정하거나, 1인법인특정되고, 또 당하는 자가 또 특정되고, 또 공개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르죠...참고하시고...
그래서 소리지른다고 뭐 새를 죽인다거나, 개를 죽인다거나, 늑대를 죽인다거나, 호랑이를 죽인다거나, 어린애들을 죽인다거나, 이런경우 제가 볼때는 2급 천기로 죽는겁니다. 참고하시고...특히나 학교에서 선생이 애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매를 치는 경우 2급 천기에 해당되서 죽는수가 있습니다. 뭐 감금한다거나...그럴경우는 같이 선생이 등치가 좋으니까...더 큰소리로 제압을 할수 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나 경찰 마찬가지...단 때림을 당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받아들인다면...가능하겠습니다만...제가 볼때는 어렵고...원론으로 천기는 천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헌법원칙상도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원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0090612 대자연에서의 협력
장마철에 산에 빵주시면...산새신님들이 빵부스러기 다섯개를 개구리에게 주면은 개구리가 비올때 옆에서 쉬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산에 빵주시길 바랍니다. 개구리는 잘 못날고...새는 잘 나니까...개구리는 땅파주고, 새는 빵갖다주고..그런답니다. 참고하시고...20090614 비올때 도시에서 높은건물서 까치님 쉬시고...
20090615 엠비씨의 노조
한 일주일전에 전경차 한 5대 한 삼일전에 전경차 한 3대...오늘 오후에 전경차 10대에 엠비씨 후문을 막고...전경약 백여명이 엠비씨속으로 진입을 하는데...속으로 들리는 말로는 뭐 폭력조직이 엠비씨에서 짤라가지고, 경찰에게 체포를 명하고, 폭력조직은 또다시 취직을 할려고 경찰하고 싸우고...그래가지고...뭐 헬멧으로 쳤다느니...경찰 삼백명 예상치...부상...폭력조직 백여명 부상...하는데...하여간 ...상황이 이러니까....대충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왜 엠비씨는 엠비씨에서 상당히 강한 노조가 있는데...언론에 안나오냐...뭐 이런식이고...저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책임진다...이런식이고...도대체가 그리고 엠비씨는 법인인데...엠비씨를 살려달라니...도대체가...엠비씨가 법인이면...엠비씨의 법인장, 즉 대표이사가...책임을 지면 되는 것을 엠비씨를 살려달라니...이런 헷소리나 안했으면...좋겠고...그리고 엠비씨가 허구한날 저러는데...왜 엠비씨를 보냐는둥...엠비씨가 재밋끼는 재밋는데...다른것도 재밌는데....폭력조직을 살려주십쇼...이렇게 하는게 낳다고 하기도 하고...하여간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래가지고...순 속으로 말하는거 보면 어린애들 속여가지고...어린애들 특히나...여자애들은 창녀로 팔아먹고...남자애들은 약간 이익을 보면서...속여가지고...군대가고...전경들은 파주...저희가 왜 이렇게 진압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진압을 한답시고...엠비씨로 들어가고...그래서 한마디로...
내 판단으로는 엠비씨는 조직 같지도 않은 조직이니까...엠비씨 믿지 마라는 것이다...엠비씨가 법인이면..그것도 공식 언론 법인이면...법인장이 책임지고, 결재하면 되는것을 엠비씨를 살려달라니..뭔 헷소리를 하고 그래...그리고 엠비씨 노조가 이번 행동을 하면...엠비씨 노조위원장이 결재를 하고...엠비씨 노조위원장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이래야지...뭔놈의 엠비씨를 살려달라니...엠비씨 노조는 도대체가...조직도 조직같지도 않은 조직가지고...
순 어린애들 속여가지고...뭔놈의 학교에 잡아가지고...어린애들아...테레비보오지 마라...뭔놈의 테레비가 아니고...내가 속으로 말들어보면...엠비씨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고...우리 폭력조직좀 살려주십쇼...뭐 이런 말이 거의 뭐 정석인거 같다이...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잉...
그래가지고 뭐 이쁜 아가씨 한명 뽑아가지고...돈 천만원 주면은 그 말을 어린애들이 믿고는...그 년은 그냥 모른척하고...돈좀 벌고..나가고...뭐 이런식이야...
그리고 요즘 나도는 말로는 또 한 1억짜리 차를 지 친구에게 팔아가지고...그 친구가...이제는 나 이차 1억주고 샀다...이랬더니..뭣모르게 나도 사야지....이래가지고....차 한대 팔았더니...뭐 팔천이 남더라...뭐 이래가지고...물건 파는 놈이 드글드글 하다는 것이다...그러니까...우리 어린애들아...누가 차를 뭐 오억에 삿다느니...그렇게 자랑을 하더래도...니들은 니 하고 싶은거...목표를 세워서 하고 살지...누가 차를 오억주고 사고...누가 아파트를 2억 주고...사고 이런 헷소리에 놀아나덜 말고...그차 원가 팔백도 안간단다...안가...안사도 사는데 지장 없다이...참고하시고...
20090615 재산 압류
내가 전기총을 네방맞고 정신병원에 갔는데...나 인자 경찰 사실상 안믿고...재산 압류한다...어떠케 할 계획이냐...일단 니들 재산은 법에 근거하여 재산을 보장 받는데...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거의 분명하고...그래서 내 계산은 비석 때려부시고, 비닐하우스 찢고, 차 빵구 내고...그래가지고...니들이 법에 따라...형사관계를 특히나 경찰이 집행하지 않는다면...나도 니들 재산을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마구마구 때려부실테니까...그리 알고...니들도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집행하지 않는다면...내 누차 강조한다만...행정경찰이 법을 집행권이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이 한다고 한다면...뭐 비석, 묘, 비닐하우스...이런거 다 때려부시고...다 사실상 바샤버려라...안걸리게..그럼 경찰이 뭐 죽겠지...안죽겠냐...폭력이 하는 말로는 지들은 사람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고...차가 더 중요하고...그러니...그 소중한 차 한대때려부시면...지들이 지 아랫놈들 졸라 두드려 패겠지...그러니...폭력을 잡을려면...이런거 밤에 주로 돌아다니면서...낮에도 안걸리게 마구마구 때려부셔라...나는 지금은 잘 안한다만....거의 안한다만...그리 하길 바란다...아조 온통 폭력이 많으니까네...마구 마구 때려부셔...법리상 점유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렇다고 폭력이 재산을 생명보다 중시 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준다...추울때 이불하나가 생명을 살릴수도 있으니까네...그래서 니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나는 물론...다 때려부시는 쪽이지...
20090612 아래 보오오오지 무섭기
아래 보오오오지가 무섭다고 기천이 속으로 그러는데...제가 책에서 본바로는 약간 야사이고...거의 자료가 없는데...한권봤습니다. 이 보오오오오지가 적을 물리치는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뭐 악당이...오면은 치마를 올려서 보오오오오지를 보여주면은 마아아아귀가 퇴치된다...이렇게 적혀있는책이있는데...참고하시고....그래서 보오오오오지 사아아아진 많이 많이 뿌리시고,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거나, 위험할때 한번 써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법전 20090429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90607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말을 사실상 절대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사실상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헌법 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명문은 법치국가에 근거하여, 즉 헌법이 법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이런말에 동의하시지 마시고...동의하신다면...그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은 법전이며, 법전은 즉 법치국가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느냐...하면서...시위현장에서 경찰이 곤봉을 휘둘렀다느니, 국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쌈박질을 하다니...이런말 사실상 쓰시면 안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하니...뭐 다수결에 따라...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느니...뭐 경찰이 뭐 민주경찰이라느니...군대가 뭐 민주군대라느니...국회가 민주국회라느니...학교에서 민주학교라느니, 그리고 뭐 정당이름에 민주자유당, 자유민주당, 뭐 민주당, 민주노동당...이런정당이름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런말 사실상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즉 민주주의니 이런말 사실상 하지 마시고...헌법 제 1조 1항에 규정된 즉 그래서 법치국가다...법치주의다...이렇게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뭐 대통령 연설에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느니...이런 헷소리 씨부우우우우렁거리더라도...민주사회를 건설합시다...대통령이 이런 헷소리 씨 거리는데...가끔 박명이가...민주시민으로써...이런 헷소리를 하는데....법치주의, 법치사회, 법치시민입니다...사실상 절대로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 계급 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0090618 특수경비시 신체의 자유
호준이 니가 특수경비인데...뭐 조폭, 깡패, 노숙이 와서 너한테 시비걸면 어떻게 할래...이럽니다. 그럼 저는 일단 거리를 유지하면서...개다리춤을 추면서...다이아몬드 춤을 추는거죠,..저만치서 노래를 부르거나...박수를 치면서...아님 가만히 보고 있거나...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라이타를 빼서야 되느냐...택도 없죠...저는 어떻게 하느냐...화장지를 풀어가지고...휘휘날리면서...화장지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는거죠...참고하시고...
제16조 [주거의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 배상]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 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 보상]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090531 지금 인터라켄 피씨방인데 신림동...제 뒤에 속으로 자칭 검사나리께서...각목으로 쳐버린다고 써놨더니...국보법으로...그래서 제가 위조항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다느니, 학교선생님이 시켰다느니, 엄마가 시켰다느니, 칠성이파 형님이 시켰다느니, 또 내가 채호준이가 파주가 시켰다느니...이런말은 현실에서 어떠한 경우에 통용되느냐...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되는것이고...법의 기준으로...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면...즉 법치, 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맞지 않다면...어떠한 경우에 면책이 된다구요...바로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의 저항할수 없는 폭력, 자기또는 친족 위해에 대한 방어법이 없는 협박에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너를 때렸다느니...이런말은 사실상 안통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090606 형소법의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라는 규정인데요....참고하시고...제 예를들면....제가 봉화에서 옷을 벗고 도로를 다녔는데, 봉화 경찰 약 10명과 영주정신병원 약 2명이 와서...저에게 전기총 네방을쏘고 감금했는데,,,약 하루반동안...약을 강제로 먹이고, 주사를 강제 주사하고...일단...법으로 그랬다 치고...그럼 사실상의 영장인 판결서를 가져오거나, 영장을 즉 구속영장을 가져와야하는데...안가져왔거든요...그럼 제가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4에 2항에 의하여 다시 옷을 벗고 거리를 다녀도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법리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장없이 체포할때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알리고 체포하라는 명문이 있는데요...지방법원 판사에게 알렸는지 궁금하고...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항에의해...그리고 단순 옷을 벗었다고 해서...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확실하고...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때인데...제가 약 4일동안 옷을 벗고 돌아다녔는데...과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까...저는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검사의 승인이 있는지...그리고 긴급체포로는 사형, 무기징역, 장기 3년이상의 형일때 가능한데 제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물론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리고 잘해봐야...5년이하의 징역인데....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라고 볼수 가 있는겁니까...제가 볼때는 약간 애매한데...거의 안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보면....5년이하의 징역이 아니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인데...명문상은 분명이 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 분명히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래의 고지의무도 봉화경찰은 안했습니다. 고지의무가 없으면 판례상 제가 알기로는 무죄이고...그래서 봉화경찰 약 10명과, 영주정신병원 약 2명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자수해서 광명을 찾던가..그만두던가...인터넷을 하든가 해서...하여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90517 형소법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내, 그리고 사실상 전세계내...뭐 우주내까지...물론 해양에서...바다에서...산에서...사실상 모든 공권력은 이 형사소송법전에 따라 공권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권력이...형사란 신체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사실상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최고권위의 법전이므로...자신의 신체자유권을 침해시...특히나 공권력이...그리고 학교에서, 뭐 룸싸롱에서, 교도소, 정신병원, 회사, 군대, 경찰서, 세무서, 외국인 관할소에서, 외국에서, 가정에서...어디에서나 이 형사소송절차법에 따라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전세계에서 전우주에서 모든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전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체계이고, 가장 권위있는 법전이므로;;;
형소법 파일이구요 참고하시고
형사소송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0&PROM_NO=08730&PROM_DT=2007122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이라고 검색란에서 치시면 누구나 한글이나 한자로 모든 법전, 판례, 복사, 열람 공옹옹짜로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1편 1장의 제 1조를 보시고, 그 다음 제2장의 제 17조를 보시고, 제 3장의 제 26조를 보시고...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9장, 10장 정도만 보시던가...
아래 주소는 형사보상법 파일이니까 이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016&PROM_NO=08435&PROM_DT=20070517&HanChk=Y
20090614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민법 제 9조를 보시면....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이때는 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강제사항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그래서 누가 때릴려고 하면...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는 집에가서 아 나는 민법 제 110조에 의해 취소하겠다...이렇게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111조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이 있을경우....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고, 의사표시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114조에 대리행위의 효력을 보면...대리는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다니실때...자신이 하는 행위는 사실상 전부 대리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다니실때도 사실상 다 자신이 하는 행위는 다 대리죠...즉 114조 규정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즉....학교에서는 학교의 대표이사...이사장이...대표이사라고 하면...학생이 한 대리행위는 대표이사 즉 직접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원론으로...회사다니실때도....자신이 대리이므로...자신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도 없고, 권한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직접 본인에게...즉, 회사의 대표이사, 즉 사장에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조빨아봐야...사장이 다먹는다...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잘할필요 법으로는 전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하시고...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 164조에 의해 위 채권 1년 지나면...즉 1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권리 없어집니다. 참고하시고..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186조의 의해...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은 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뭐 토지, ,,,,자동차, 선박....등도 부동산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즉 자동차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서 면허증교부되었다고해서...물권이 법률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생기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원론으로....
20090618 민법의 부동산 등기와 동산등기 -그외의 동산...그리고 행정청의 등록...그리고 행정청장이 소송주체...
아래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해야 합니다. 특허법에서 특허청에 특허를 상호를 등록한다고 해서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고요...법원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고...그 밖의 상호등기법참고하시고...
31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아래의 20톤이상과 부선입니다. 아래 지방법원에 등기하라고 되어있죠...참고하시고...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9.4.15]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등기소)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이제부터는 등록입니다....이차이를 분명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와 등록은 사실상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반드시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등기는 개인재산이고...등록은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차다...이렇게 되지 않고...등기는 부동산으로 인정해서...민법의 부동산의 법리로 법리분석하고...자동차는 동산으로 분류 민법의 동산 법리로 파악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서의 등록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 5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등록사무를 관할합니다. 즉 소송주체가...개인이 아니고요...제가 보면 거의 확실하게...민법동산법리로...소송주체가 시도지사가 되는겁니다. 참고하시고....때려부셨다...이럴때...뭐 보험사가 소송주체가 된다...이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실상 소송주체가 아니고요...시 도지사가 소송주체가 되는겁니다...중대한 사항이죠...
아래는 항공기 등록령입니다. 사실상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항공기등록령
[(타)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2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해양부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 187조에 보면 엄연히 명문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부동산이라면....등기가 되어있다면...처분이 되는데...여기서의 민법의 처분은 사실상 민법법리로...소유권행사라고 보겠습니다. 또는 매매...그래서 자동차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그저 동산을 인도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도 써져 있지만...시, 도지사가 소송주체가 되어...시도지사가 소송을 하던가...특허사항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처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가지고...과연 형사소송을 개인이 할수 있느냐...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수도 없고...참고하시고...그래서 한마디로 때려부셔도 되는겁니다. 참고하시고...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등록이 아닙니다. 등기함으로써....등기한자가...등록한자가 아닙니다...참고하시고...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는 위 자동차의 예에서 점유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없이...동산은 등기가 없조......그래서 동산은 그저 자신이 내꺼다...이렇게 가지는 것을 점유한다...이렇게 합니다...소유와 점유는 차이가 많죠....민법에도 점유가 크고...점유가 위에 있죠...민법상 점유권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더군다나...자동차 참고하시고....
민법 245조, 246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이규정은 민법 제 1조의 법원에서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과 조리에 의해 민사소송시...법원이 참고하여 판결한다...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참고하여 판결하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법원이 참고하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겁니다....특히나....동산에 대해...참고하시고...법리 분석하시고...
민법의 친상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친상법 제 834조 협의상 이혼 참고하시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840조 따라 재산판 이혼은 가정법에 청구하고...가정법원이 관할하는겁니다. 뭐 테레비보면...뭐 가정문제협의회라니...이런데서 하는게 아니고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하는겁니다. 참고하시고...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등기하고...원론으로 자신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를 상인이라고 합니다.
원론으로...참고하시고...
20090617 행정절차법
아래 문서가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법률인데요...사실상 집중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현 뭐 군청, 도청, 경찰청, 감사원, 뭐 국방부등도 위 문서의 행정부 소속이라고 나와있듯이 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의 처분이라는 행정법률용어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나...형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되는거죠...참고하시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30>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7조(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 제 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입니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2.12.30>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 17조 3항에 따라...누구나 열람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다...한다 입니다.....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수 있다와 한다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할수 있다는 제가 보기에는 법리상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는것이 보다 원론입니다.
1. Dans Movies . PANDA MOVIES- , Jugg World 이 3개 중 싸이트 복사해서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됩니다. 판다무비가 좀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네이버 주소창등에서 안뜨면...야후나 구글 주소창에서, 또는 야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20090607 싸이월드 기사에 헌재 "`야도옹' 유포자 처벌은 합헌" 이라는 제목으로 나온기사인데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재 홈피에서 가봤으나...확인어렵고...연합뉴스 이한승기자...헌재에서 주소창 복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판례인지...명확한 기사이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주소나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고....
http://news.cyworld.com/view/20090607n01425?mid=n0405
나참 속으로 기천이 이한승이를 내가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내가 물론 여기도 봐라...뭐 옛 정이법인데...하여간 헌재가 어제 6일날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합헌결정을 했는지 나는 그냥 알고 싶다...이거야...이한승이 너도 마찬가지...잘 몰랐으면 몰랐다 하면 되는 것이고...거기에 대한 뭐 인터넷에 니가 이 기사에 대한 책임만큼만 수정 기사 제시하던가...문서를 뿌리던가...하면 된다 이거지...그리고 군수, 선생 마찬가지....내가 니들 군수나 선생을 죽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니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이렇게 말하거나, 쓰면 되는거지...하여간 있는데로 쓰고...있는데로 책임을 지고...지옥마귀교도 하는데...나는 니들 군수나 선생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대충은 그냥 지옥악마교활동으로 인정한다...하여간 잘살도록....누구를 막론하고...나또한 마찬가지...죽이는건 괜찮은데...죽지는 마라잉....특히나 자살하덜 말고...그리고 범민련 그 목사놈...나는 그놈이 자살을 누가 시킨거지...아님 목매달놓고...자살이라고 사진찍은건지...자살을 한건지...정보는 없다만...대충 목매달아놓고 사진찍은거라고 본다잉...참고하시고....그건 괜찮아...참고하시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터넷 등으로 음라안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라안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라안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라안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라안'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라안'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라안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옥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음라안 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jesus7864@yna.co.kr
20090611 조직명예훼손
제가 예전에 썼지만...조직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속으로 제가 처형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어제 제가 근무서면서...차가 한 두대정도 갔는데...뭔놈의 냄새가 나면서, 매연인 심한데....기천이 속으로...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차인데...중국에서 시켰는데, 한국이 관광이 잘되니까...저런차를 끄꼬 다니라고...그래서 제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왜 그러냐...일단 중국의 누가 시켰느냐...하면 뭔말이 없어요...그냥 중국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의 어떤 지휘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냐고...그럼 그냥 중국이 시켰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4군이 중국에도 드글드글한데...니가 중국이 시켰다고 하면...우리 24군의 명예훼손이잖아...그래서 니들 중국이 시켰다느니...하면 내가 너 죽이라고 하는거다...이러면서...그래서 니차니까 니가 책임지고, 니가 관리한다...이렇게 해...그랫더니....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뭐 한국이 시켰다느니, 미국이 시켰다느니, 이런말 하면은 그 명예훼손이 너무나 커서...제가 죽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호준이 니가 저차를 죽일수 있느냐...운전자를 당연 못죽이지...그럼 호준이 니가 어떻게 할텐데...내가 어떻게 하냐고...당장 인터넷에 긁으라고 하고...중국자동차 상, 중국 경찰총장, 중국합참의장, 대법원장, 뭐 하여간 관세파기...하여간 관련자 전원 죽이라고 하면서...내가 화가 풀릴때까지,...죽이라고 인터넷에 긁어버리지....다른 문서 다 짤르고...그리고 전화 왕창 넣고...외교부등등...하여간 이런식이야...그러니까....중국은 엄연한 국가법인이다...즉 중국은 공식국가법인만큼 지휘체계로...지휘관이 있어야 한다...거의 확실하게...그래서 중국이 시켰다느니...중국에서 이런차를 타게 하라고 했다느니...이런말 실제로 퍼트리다가는 우리 24군 중국내 명예훼손으로 한국에서 내가 처형하라고 인터넷에 쓰고...그리고 니가 죽는가 안죽는가 시험가동한다...이런식이야...
그래서 사실상 모든 관군은 군대, 경찰은 누가 시켰는지....누가 지시권자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길 바란다...함부로 뭐 국방부가 시켰다느니...경찰이 시켰다느니...이런 헷소리 하다가는 처형이야...그나마 한국 군대, 한국 경찰은 조직이 작으니까...거의 삼사순위로 죽이는데...내지는 백순위로 죽일뿐이야...알아서 해...니들 조직밥 먹는게 쉬운게 아니다잉...특히나...관에 소속된 공식 군대법인, 공식 경찰 법인 알겟냐...지휘관이 시키면, 지휘관이 누구인지 알고,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20090613 법치국가
어제 신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 시국선언을 한다느니...이런 글 믿지 마시고...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도대체가 민주주의를 한자로 파자해보면....백성 민에 주인주인데...백성이 주인이다...이런 헷소리 해가지고 도대체가 뭔짓거리를 하자는건지...도대체가 백성이 주인이면...도대체가 왜 민주주의가 후퇴하냐구요...백성이 주인인데...더 이상 후퇴할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다는 것이여요...시바앙...뭐 이런 헷소리를 말도 쳐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싸는지...법치국가입니다. 요즘에 노무현이가 죽어서...서울광장을 폐쇄했으면..예를들어 집시법 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렇게 하면 될것이지...뭔놈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지...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니까...뭔가 근거가 있어야지...민주주의가 도대체가 뭔 놈의 근거가 있냐고...뭔 기준이 있어야지...도대체가 나이가 오십이 다 돼 쳐먹은 새엒끼들이 말이야...뭔놈의 근거도 없고, 뭔놈의 기준도 없고...말이야....도대체가 신문, 방송, 정치가 도대체가 하나님 뭐 교회인줄아냐...엉...야 이 호로잡탱구야... 법치국가에 근거와 기준을 가져와야지...앞으로 뭔놈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이런 헷소리 하다가는 확 보내버릴테니까...
20090601 통치구조도
통치구조도를 인터넷에 쳐봤더니...초등학생이 방학숙제 한다면서...통치구조도를 무슨 행정부 구조도를 갖다가 통치구조도라고 네이버에 써놨으니...이런 황당한 새에에끼들 아조 죽여버린다고 그냥...밑에다가 그나마 첨부파일이나 첨부해놨으니...그냥 놔둔다만...학교 선생이란 작자들인지...내가 이래서 옷을 확벗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이런 호로잡압것들 그냥...
아래 조직도는 통치구조도가 아니고요,...행정부 조직도 입니다. 이만한 조직도가 법원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조직도가 있구요...그래서 법원 조직도, 그다음 국회조직도, 그다음 아래의 정부조직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만을 담당하고, 국회는 입법만을 담당하며, 법원은 재판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사실상....대통령이 재판을 담당하는것이 아니고요,..대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대통령-총리, (국정원, 감사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통위, 안보리등 각종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 관세, 조달, 통계청)-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검찰청)-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행안부(경찰청, 소방재청)-문체부(문화재청)-농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지식경제부(중기청, 특허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청)-환경부(기상청)-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행정건설청) 입니다. 참고하시고...
20090609 알몸시위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창원도청사에서 할머니들께서 stx 조선기자재공장반대....기사는
싸이월드 한겨레 기사인데...일단 행정부소속 도청 도지사 관할,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강요, 감금, 체포, 이주명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법원에서 인정한 영장 가져오라고 하시고, 대법원 상소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명씩, 한명씩 다 소송내시던가...산심위가 가결했다고 해서 공장이 지어지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지어지느냐...산심위가 법인이면...산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시길 바랍니다. 도지사가 법인의 대표이면 도지사를 상대로 1심법원에 소송을 내시고...
경남도 심의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러시는데....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원론으로 1심법원에 소송내시고...행정사항이니까 권한쟁의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권한을 조정결정 바라시옵고...불복하시면, 대법원에 불복소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형사소송에 관련된 감금, 체포, 폭행이 있을경우, 1심 형사법원에 형사소송을 별도로 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원론으로 사실상 무조건 승소합니다. 주민들께서 ...제가 볼때는...그리고 그냥 도지사, 산심위원장 죽이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아니면 사돈에 팔촌 애새에끼들이라도 죽이시던가...인터넷으로 뿌리시던가...스프레이를 뿌리시던가...못을 세우시던가...빵구를 내시던가...못을 뿌려버리시던가...마을입구에 못뿌려서 방어막을 세우시던가...하시길 바랍니다.
20090610 김태호
요즘 어제 내가 정보를 종합해보면...내가 전세계 약 150개국에 약 5년 7개월간 문서를 뿌렸다는둥, 이런게 통하기도 하는데...하여간 말이 좀 빗나가기도 하는지 모른다만...하여간 경남지사 김태호가 뇌검파라니....이런글이 요즘 통하는 말이다잉...어떻게 도지사를 죽이겠냐는둥...물론 경남 도지사 김태호가 이번 stx 는 알아서 하라고...했다는데...속으로...믿거나 말거나...나는 물론 좋다하지......나는 김태호를 도지사로 인정해준다기보다는...일단 개인적으로 인정해준다...물론 도지사도 인정해주지...
그리고 법에도 써져있잖아 사법경찰관이 와야한다고...왜 도대체가 행정경찰관이 오냐...나한테...내가 법의 구성요건에해당되면...사법부소속 사법부경찰이 와야지...왜 니들 행정경찰이 오냐고...나참...진짜로...그리고 김태호 마찬가지...야 임마...김태호가 사법경찰관을 불러야지...왜 행정경찰을 부느냐고...야 태호야...그 할머니들께서 법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사법경찰관을 불러라...태호 니가 뇌검파라고 하니까...속으로...야 법에 사법경찰관이 오라고 돼있는데...왜 니들 행정경찰관들이 깝죽거리고 자빠졌냐고...나참 진짜 황당하네...그리고 니들 교통경찰관도 행정경찰관이니까...사법경찰관이 아니면 제발좀 오지마라...엉..교통도 법이고..교통도 사법경찰관이 오게 돼있는데...왜 니들 행정경찰관이 도로에서 왔따리 갔다리 하냐고...그리고 기무사, 국정원, 세무서, 헌병대...등등...니들도 신체구속시...사법기무사, 사법국정원, 사법세무서..즉 사법경찰관이 오게 돼있다니까...니들 행정부 소속은 임마...그래서 임시로 사법부에 영장을 가져와서 사법부에 그야말로 초특금 임시로만 하게 되있다니까...나참...진짜...앞으로는 그래서 니들이 영장을 가져오고 그래야...그리고 긴급체포할때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거의 전권을 행사할때만 가능한것이다잉...알것냐...행정경찰관아...그래서 사법부에 통보를 하고, 사실상 허락을 하고, 검찰의 승인까지..받게 하는것이고..그리고 24시간까지만 사실상 해주는 것이야...알것어...행정경찰아...내가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김태호 도청장실에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때...누가 와야한다고...사법경찰관이 와야한다...사법경찰관이...알것냐...법에 아주 확실하게 써져있는 사항이당...니들 행정경찰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도 죽인다...그리 알도록 해...얼굴 잘생겼다고 안죽이는 시대 끝났다....끝낫어...알것냐...
20090609 인권
어제는 아리랑 방송 라디오 뉴스를 듣다보니...영어로 뭐 미국인가...인도인가에서 휴먼 라이트 휴먼 라이트 하면서...인권이죠...애들이 죽는다면서...인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권 그거 아무 사실상 쓰잘데기 없는거니까...법의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법 얼마되지도 않는거...법전을 사시던가...천부인권, 천부인권하는데...유엔헌장 그거 사실상 아무 쓰잘데기 없는 법률명령조례 조약,규칙...조례 밑에 있는...겁니다. 법의 기준으로 하시고...인권 인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준으로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20090612 신잡기 대충 12
저는 신을 속으로 말하는 이를 신이라고 일단 분류하는데요...그래서 뭐 인간, 새, 쥐, 어류등을 다 신으로 분류합니다. 뭐 식, 광물등도 신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식광물, 불, 흙 물등은 참고하시고..
이 신의 최대단점중의 하나는 바로 글이 없다는 거죠..그래서 이 신을 잡을 때 글을 이용하는데...여기서는 이글보다도...말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말에는 일단 사전에 보시면...다의어가 있죠...예를들어 신을 사전찾아보면....신발, 영적존재, 새로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이렇게 신이 말했을때...너는 어떤 신발이니...너는 어떤 새로움이니...이렇게 속으로 대응하는거죠...너는 죽었어...이러면 신이...죽었어를 이제는 다의어가 아닌...음성어로 파악해서 신을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죽었어를 주겄어로 바꾸고...신이 아무리 속으로 말한다하더라도 주거써로 발음하게 되죠...그래서 주거써를 오입으로 파악하고...보오오오지는 잘 다껐냐...이렇게 대응하는 거죠...참고하시고...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090612 잡공
호준이는 쌈을 잘 못하는데...멋이 없어...씨르빠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하여간 저는 잡공을 합니다. 소리지르기, 태권도, 모래던지기, 함정파기, 벼여여영신흉내내기, 인사하기, 웃기, 도망치기, 검도, 모른체하기, 돌던지기, 속으로 때리기, 욕하기,에이즈 걸린체 하기...가난뱅이 흉내내기......하여간 온갖 잡공을 이용해서 쌈을 하자는 방식이니까...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를 보전하시고...천수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쪽을 팍팍 줘버리시든가....
20090612 천기강제
어제는 산에 갔더니...작은 산새가 때까치한테...말로 했는데 때리면은 때까치너는 천기강제야...이렇게 말하는데실제로...그래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존재에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시 약 2급 천기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그 대신 왜 니가 시끄럽게 하냐...네 이놈...이렇게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좋은거죠...
내지는 저놈을 죽여라...이렇게 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직접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는 천기강제로 죽는겁니다. 2급으로...원론으로...그리고 여기서는 공개성으로 하는거죠...특정이 되지 않고...형법상 저놈을 죽여라...이렇게 해서 살인교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인특정하거나, 1인법인특정되고, 또 당하는 자가 또 특정되고, 또 공개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르죠...참고하시고...
그래서 소리지른다고 뭐 새를 죽인다거나, 개를 죽인다거나, 늑대를 죽인다거나, 호랑이를 죽인다거나, 어린애들을 죽인다거나, 이런경우 제가 볼때는 2급 천기로 죽는겁니다. 참고하시고...특히나 학교에서 선생이 애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매를 치는 경우 2급 천기에 해당되서 죽는수가 있습니다. 뭐 감금한다거나...그럴경우는 같이 선생이 등치가 좋으니까...더 큰소리로 제압을 할수 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나 경찰 마찬가지...단 때림을 당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받아들인다면...가능하겠습니다만...제가 볼때는 어렵고...원론으로 천기는 천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헌법원칙상도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원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0090612 대자연에서의 협력
장마철에 산에 빵주시면...산새신님들이 빵부스러기 다섯개를 개구리에게 주면은 개구리가 비올때 옆에서 쉬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산에 빵주시길 바랍니다. 개구리는 잘 못날고...새는 잘 나니까...개구리는 땅파주고, 새는 빵갖다주고..그런답니다. 참고하시고...20090614 비올때 도시에서 높은건물서 까치님 쉬시고...
20090615 엠비씨의 노조
한 일주일전에 전경차 한 5대 한 삼일전에 전경차 한 3대...오늘 오후에 전경차 10대에 엠비씨 후문을 막고...전경약 백여명이 엠비씨속으로 진입을 하는데...속으로 들리는 말로는 뭐 폭력조직이 엠비씨에서 짤라가지고, 경찰에게 체포를 명하고, 폭력조직은 또다시 취직을 할려고 경찰하고 싸우고...그래가지고...뭐 헬멧으로 쳤다느니...경찰 삼백명 예상치...부상...폭력조직 백여명 부상...하는데...하여간 ...상황이 이러니까....대충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왜 엠비씨는 엠비씨에서 상당히 강한 노조가 있는데...언론에 안나오냐...뭐 이런식이고...저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책임진다...이런식이고...도대체가 그리고 엠비씨는 법인인데...엠비씨를 살려달라니...도대체가...엠비씨가 법인이면...엠비씨의 법인장, 즉 대표이사가...책임을 지면 되는 것을 엠비씨를 살려달라니...이런 헷소리나 안했으면...좋겠고...그리고 엠비씨가 허구한날 저러는데...왜 엠비씨를 보냐는둥...엠비씨가 재밋끼는 재밋는데...다른것도 재밌는데....폭력조직을 살려주십쇼...이렇게 하는게 낳다고 하기도 하고...하여간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래가지고...순 속으로 말하는거 보면 어린애들 속여가지고...어린애들 특히나...여자애들은 창녀로 팔아먹고...남자애들은 약간 이익을 보면서...속여가지고...군대가고...전경들은 파주...저희가 왜 이렇게 진압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진압을 한답시고...엠비씨로 들어가고...그래서 한마디로...
내 판단으로는 엠비씨는 조직 같지도 않은 조직이니까...엠비씨 믿지 마라는 것이다...엠비씨가 법인이면..그것도 공식 언론 법인이면...법인장이 책임지고, 결재하면 되는것을 엠비씨를 살려달라니..뭔 헷소리를 하고 그래...그리고 엠비씨 노조가 이번 행동을 하면...엠비씨 노조위원장이 결재를 하고...엠비씨 노조위원장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이래야지...뭔놈의 엠비씨를 살려달라니...엠비씨 노조는 도대체가...조직도 조직같지도 않은 조직가지고...
순 어린애들 속여가지고...뭔놈의 학교에 잡아가지고...어린애들아...테레비보오지 마라...뭔놈의 테레비가 아니고...내가 속으로 말들어보면...엠비씨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고...우리 폭력조직좀 살려주십쇼...뭐 이런 말이 거의 뭐 정석인거 같다이...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잉...
그래가지고 뭐 이쁜 아가씨 한명 뽑아가지고...돈 천만원 주면은 그 말을 어린애들이 믿고는...그 년은 그냥 모른척하고...돈좀 벌고..나가고...뭐 이런식이야...
그리고 요즘 나도는 말로는 또 한 1억짜리 차를 지 친구에게 팔아가지고...그 친구가...이제는 나 이차 1억주고 샀다...이랬더니..뭣모르게 나도 사야지....이래가지고....차 한대 팔았더니...뭐 팔천이 남더라...뭐 이래가지고...물건 파는 놈이 드글드글 하다는 것이다...그러니까...우리 어린애들아...누가 차를 뭐 오억에 삿다느니...그렇게 자랑을 하더래도...니들은 니 하고 싶은거...목표를 세워서 하고 살지...누가 차를 오억주고 사고...누가 아파트를 2억 주고...사고 이런 헷소리에 놀아나덜 말고...그차 원가 팔백도 안간단다...안가...안사도 사는데 지장 없다이...참고하시고...
20090615 재산 압류
내가 전기총을 네방맞고 정신병원에 갔는데...나 인자 경찰 사실상 안믿고...재산 압류한다...어떠케 할 계획이냐...일단 니들 재산은 법에 근거하여 재산을 보장 받는데...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거의 분명하고...그래서 내 계산은 비석 때려부시고, 비닐하우스 찢고, 차 빵구 내고...그래가지고...니들이 법에 따라...형사관계를 특히나 경찰이 집행하지 않는다면...나도 니들 재산을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마구마구 때려부실테니까...그리 알고...니들도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집행하지 않는다면...내 누차 강조한다만...행정경찰이 법을 집행권이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이 한다고 한다면...뭐 비석, 묘, 비닐하우스...이런거 다 때려부시고...다 사실상 바샤버려라...안걸리게..그럼 경찰이 뭐 죽겠지...안죽겠냐...폭력이 하는 말로는 지들은 사람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고...차가 더 중요하고...그러니...그 소중한 차 한대때려부시면...지들이 지 아랫놈들 졸라 두드려 패겠지...그러니...폭력을 잡을려면...이런거 밤에 주로 돌아다니면서...낮에도 안걸리게 마구마구 때려부셔라...나는 지금은 잘 안한다만....거의 안한다만...그리 하길 바란다...아조 온통 폭력이 많으니까네...마구 마구 때려부셔...법리상 점유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렇다고 폭력이 재산을 생명보다 중시 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준다...추울때 이불하나가 생명을 살릴수도 있으니까네...그래서 니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나는 물론...다 때려부시는 쪽이지...
20090612 아래 보오오오지 무섭기
아래 보오오오지가 무섭다고 기천이 속으로 그러는데...제가 책에서 본바로는 약간 야사이고...거의 자료가 없는데...한권봤습니다. 이 보오오오오지가 적을 물리치는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뭐 악당이...오면은 치마를 올려서 보오오오오지를 보여주면은 마아아아귀가 퇴치된다...이렇게 적혀있는책이있는데...참고하시고....그래서 보오오오오지 사아아아진 많이 많이 뿌리시고,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거나, 위험할때 한번 써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법전 20090429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90607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말을 사실상 절대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사실상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헌법 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명문은 법치국가에 근거하여, 즉 헌법이 법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이런말에 동의하시지 마시고...동의하신다면...그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은 법전이며, 법전은 즉 법치국가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느냐...하면서...시위현장에서 경찰이 곤봉을 휘둘렀다느니, 국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쌈박질을 하다니...이런말 사실상 쓰시면 안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하니...뭐 다수결에 따라...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느니...뭐 경찰이 뭐 민주경찰이라느니...군대가 뭐 민주군대라느니...국회가 민주국회라느니...학교에서 민주학교라느니, 그리고 뭐 정당이름에 민주자유당, 자유민주당, 뭐 민주당, 민주노동당...이런정당이름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런말 사실상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즉 민주주의니 이런말 사실상 하지 마시고...헌법 제 1조 1항에 규정된 즉 그래서 법치국가다...법치주의다...이렇게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뭐 대통령 연설에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느니...이런 헷소리 씨부우우우우렁거리더라도...민주사회를 건설합시다...대통령이 이런 헷소리 씨 거리는데...가끔 박명이가...민주시민으로써...이런 헷소리를 하는데....법치주의, 법치사회, 법치시민입니다...사실상 절대로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 계급 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0090618 특수경비시 신체의 자유
호준이 니가 특수경비인데...뭐 조폭, 깡패, 노숙이 와서 너한테 시비걸면 어떻게 할래...이럽니다. 그럼 저는 일단 거리를 유지하면서...개다리춤을 추면서...다이아몬드 춤을 추는거죠,..저만치서 노래를 부르거나...박수를 치면서...아님 가만히 보고 있거나...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라이타를 빼서야 되느냐...택도 없죠...저는 어떻게 하느냐...화장지를 풀어가지고...휘휘날리면서...화장지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는거죠...참고하시고...
제16조 [주거의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 배상]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 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 보상]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090531 지금 인터라켄 피씨방인데 신림동...제 뒤에 속으로 자칭 검사나리께서...각목으로 쳐버린다고 써놨더니...국보법으로...그래서 제가 위조항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다느니, 학교선생님이 시켰다느니, 엄마가 시켰다느니, 칠성이파 형님이 시켰다느니, 또 내가 채호준이가 파주가 시켰다느니...이런말은 현실에서 어떠한 경우에 통용되느냐...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되는것이고...법의 기준으로...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면...즉 법치, 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맞지 않다면...어떠한 경우에 면책이 된다구요...바로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의 저항할수 없는 폭력, 자기또는 친족 위해에 대한 방어법이 없는 협박에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너를 때렸다느니...이런말은 사실상 안통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090606 형소법의 긴급체포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라는 규정인데요....참고하시고...제 예를들면....제가 봉화에서 옷을 벗고 도로를 다녔는데, 봉화 경찰 약 10명과 영주정신병원 약 2명이 와서...저에게 전기총 네방을쏘고 감금했는데,,,약 하루반동안...약을 강제로 먹이고, 주사를 강제 주사하고...일단...법으로 그랬다 치고...그럼 사실상의 영장인 판결서를 가져오거나, 영장을 즉 구속영장을 가져와야하는데...안가져왔거든요...그럼 제가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4에 2항에 의하여 다시 옷을 벗고 거리를 다녀도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법리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장없이 체포할때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알리고 체포하라는 명문이 있는데요...지방법원 판사에게 알렸는지 궁금하고...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항에의해...그리고 단순 옷을 벗었다고 해서...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확실하고...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때인데...제가 약 4일동안 옷을 벗고 돌아다녔는데...과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습니까...저는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검사의 승인이 있는지...그리고 긴급체포로는 사형, 무기징역, 장기 3년이상의 형일때 가능한데 제가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물론 사형은 아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리고 잘해봐야...5년이하의 징역인데....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라고 볼수 가 있는겁니까...제가 볼때는 약간 애매한데...거의 안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명문으로 보면....5년이하의 징역이 아니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인데...명문상은 분명이 제가 볼때는 장기 3년이상의 형이 분명히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래의 고지의무도 봉화경찰은 안했습니다. 고지의무가 없으면 판례상 제가 알기로는 무죄이고...그래서 봉화경찰 약 10명과, 영주정신병원 약 2명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자수해서 광명을 찾던가..그만두던가...인터넷을 하든가 해서...하여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090517 형소법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내, 그리고 사실상 전세계내...뭐 우주내까지...물론 해양에서...바다에서...산에서...사실상 모든 공권력은 이 형사소송법전에 따라 공권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권력이...형사란 신체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사실상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최고권위의 법전이므로...자신의 신체자유권을 침해시...특히나 공권력이...그리고 학교에서, 뭐 룸싸롱에서, 교도소, 정신병원, 회사, 군대, 경찰서, 세무서, 외국인 관할소에서, 외국에서, 가정에서...어디에서나 이 형사소송절차법에 따라 누구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 전세계에서 전우주에서 모든 해양에서 가장 중요한 법전이고, 가장 중요한 규정체계이고, 가장 권위있는 법전이므로;;;
형소법 파일이구요 참고하시고
형사소송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60&PROM_NO=08730&PROM_DT=2007122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이라고 검색란에서 치시면 누구나 한글이나 한자로 모든 법전, 판례, 복사, 열람 공옹옹짜로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1편 1장의 제 1조를 보시고, 그 다음 제2장의 제 17조를 보시고, 제 3장의 제 26조를 보시고...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9장, 10장 정도만 보시던가...
아래 주소는 형사보상법 파일이니까 이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소창에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016&PROM_NO=08435&PROM_DT=20070517&HanChk=Y
20090614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민법 제 9조를 보시면....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이때는 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한정치산을 선고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강제사항은 법원에서 선고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110조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그래서 누가 때릴려고 하면...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는 집에가서 아 나는 민법 제 110조에 의해 취소하겠다...이렇게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111조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상대방이 있을경우....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고, 의사표시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114조에 대리행위의 효력을 보면...대리는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다니실때...자신이 하는 행위는 사실상 전부 대리라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다니실때도 사실상 다 자신이 하는 행위는 다 대리죠...즉 114조 규정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즉....학교에서는 학교의 대표이사...이사장이...대표이사라고 하면...학생이 한 대리행위는 대표이사 즉 직접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원론으로...회사다니실때도....자신이 대리이므로...자신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도 없고, 권한도 가질 필요가 없으며...직접 본인에게...즉, 회사의 대표이사, 즉 사장에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조빨아봐야...사장이 다먹는다...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잘할필요 법으로는 전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하시고...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 164조에 의해 위 채권 1년 지나면...즉 1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권리 없어집니다. 참고하시고..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186조의 의해...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은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즉 법원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은 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뭐 토지, ,,,,자동차, 선박....등도 부동산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즉 자동차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서 면허증교부되었다고해서...물권이 법률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법원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생기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원론으로....
20090618 민법의 부동산 등기와 동산등기 -그외의 동산...그리고 행정청의 등록...그리고 행정청장이 소송주체...
아래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해야 합니다. 특허법에서 특허청에 특허를 상호를 등록한다고 해서 등기가 되는것이 아니고요...법원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고...그 밖의 상호등기법참고하시고...
31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아래의 20톤이상과 부선입니다. 아래 지방법원에 등기하라고 되어있죠...참고하시고...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9.4.15]
제3조(등기할 사항) 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등기소)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이제부터는 등록입니다....이차이를 분명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와 등록은 사실상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반드시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등기는 개인재산이고...등록은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차다...이렇게 되지 않고...등기는 부동산으로 인정해서...민법의 부동산의 법리로 법리분석하고...자동차는 동산으로 분류 민법의 동산 법리로 파악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서의 등록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 5조에 보면 시도지사가 등록사무를 관할합니다. 즉 소송주체가...개인이 아니고요...제가 보면 거의 확실하게...민법동산법리로...소송주체가 시도지사가 되는겁니다. 참고하시고....때려부셨다...이럴때...뭐 보험사가 소송주체가 된다...이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보험사는 사실상 소송주체가 아니고요...시 도지사가 소송주체가 되는겁니다...중대한 사항이죠...
아래는 항공기 등록령입니다. 사실상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항공기등록령
[(타)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2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해양부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 187조에 보면 엄연히 명문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부동산이라면....등기가 되어있다면...처분이 되는데...여기서의 민법의 처분은 사실상 민법법리로...소유권행사라고 보겠습니다. 또는 매매...그래서 자동차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그저 동산을 인도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도 써져 있지만...시, 도지사가 소송주체가 되어...시도지사가 소송을 하던가...특허사항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처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가지고...과연 형사소송을 개인이 할수 있느냐...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자동차의 소유권을 행사할수도 없고...참고하시고...그래서 한마디로 때려부셔도 되는겁니다. 참고하시고...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함으로써...등록이 아닙니다. 등기함으로써....등기한자가...등록한자가 아닙니다...참고하시고...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는 위 자동차의 예에서 점유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없이...동산은 등기가 없조......그래서 동산은 그저 자신이 내꺼다...이렇게 가지는 것을 점유한다...이렇게 합니다...소유와 점유는 차이가 많죠....민법에도 점유가 크고...점유가 위에 있죠...민법상 점유권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더군다나...자동차 참고하시고....
민법 245조, 246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이규정은 민법 제 1조의 법원에서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과 조리에 의해 민사소송시...법원이 참고하여 판결한다...이렇게 보는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참고하여 판결하지 않아도 되는겁니다. 법원이 참고하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겁니다....특히나....동산에 대해...참고하시고...법리 분석하시고...
민법의 친상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친상법 제 834조 협의상 이혼 참고하시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840조 따라 재산판 이혼은 가정법에 청구하고...가정법원이 관할하는겁니다. 뭐 테레비보면...뭐 가정문제협의회라니...이런데서 하는게 아니고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하는겁니다. 참고하시고...
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등기하고...원론으로 자신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를 상인이라고 합니다.
원론으로...참고하시고...
20090617 행정절차법
아래 문서가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법률인데요...사실상 집중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현 뭐 군청, 도청, 경찰청, 감사원, 뭐 국방부등도 위 문서의 행정부 소속이라고 나와있듯이 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의 처분이라는 행정법률용어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나...형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되는거죠...참고하시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12.30>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17조(처분의 신청)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 제 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입니다.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2.12.30>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 17조 3항에 따라...누구나 열람할수 있어야 합니다. 한다...한다 입니다.....할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수 있다와 한다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할수 있다는 제가 보기에는 법리상 할수 없다라고 해석하는것이 보다 원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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