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통제 감시 국외사례
작성자 최병석
본문
여기 아래 댓글 다시는 분들 정직하게 실명으로 댓글올리시지요!!
생쥐 처럼 숨어서 비인간적으로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당당한 사람인가요? 묻고 싶네요
숨어서 아부나하고 동료들 음해하며 강자에게 아부나 처하여 살살기는 기생충 같은 쓰레기 같은 행실하여 어떻게 잘비비어서 사리사욕 챙길려도 별로 챙길것도 없는데 조상대대로 강자에 비비는 핏줄을 못속이는 인간이라고 느끼어 지는군요 불쌍하게도요!!
그리고 약자에게는 배려나 사랑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시 탄압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속이는 친일같은 근성으로 펀하게 기생충같이 한세상 살아갈까 하는 멸종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럼 나는 일이 없어서 일과시간에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이고 3408번 무노동님은 일과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자유게시판에 기웃거리며 숨어서 댓글이나 처 달고 있나요 당신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의 업무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잘챙기시고 잘하시라고 어이! 참 못난 인간이라고....
어디 정보통신 수사관이가 내가 일과시간에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는가 안올리는가도 디 알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면 회사 출근 하지말고 집에서 쉬어 무엇 때문에 출근 하냐 자유게시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같은 인간도 회사에 별로 도움 않되겠구면, 기분 나쁘면 연락바라오 애기나 한번 하게요
■ 기사 모음
1. 외국 사례
- 미 법원 컴퓨터 감시 논쟁
한겨레신문 편집 2001.08.09(목) 20:50
미국 법원에서 요즘 난데없이 `사생활 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8일 미 법원행정처가 최근 연방 법원의 모든 컴퓨터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여부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판사들이 이에 맞서 감시 프로그램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양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포르노나 도박 사이트 또는 음악파일 내려받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난 3월부터 법원 컴퓨터에 인터넷 접속 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러자 판사들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지난 5월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감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감시거부 운동'이 다른 법원들로 확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의 슈뢰더 판사는 감시 프로그램 설치는 지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감시 프로그램 설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의 최고 관리기구인 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양쪽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함석진 기자sjham@hani.co.kr
- 디지털 사회/급성장하는 전자 노동감시
한 겨 레 2001-07-21 10면 (외신) 05판 칼럼.논단 1276자
디지털 시대의 작업장 감시에 대한 믿을 만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경영협회의 연례 조사와 온라인 시민단체인 프라이버시재단이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경영협회의 조사에서는 1997년보다 갑절 늘어난 미국 주요기업의 78% 정도가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범위는 전자우편.컴퓨터파일.인터넷접속 등의 신종 감시와 함께 전화.비디오 등 전통적인 방식의 감청까지 포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40%의 기업이 인터넷접속 감시 프로그램을 애용하는 등 99년부터 온라인 감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재단은 조사 대상을 전자우편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의 경우로 줄였다. 재단의 이번 조사는 정확성을 위해 감시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매출 내역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결과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4천만명의 미국 노동자는 셋 가운데 한 명, 전세계 1억명의 노동자는 넷 가운데 한명꼴로 기업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우편을 감청하는 '미메스위퍼'는 1천만명,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웹센스'는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전자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줄곧 애용돼온 시선에 의한 감독이 컴퓨터에 숨어든 프로그램에 의한 디지털 기록으로 간단히 대체되고 있다. 물론 차곡차곡 쌓인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 기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물적 증거로 쓰인다. 이것이 작업장 감시의 전자화다.
감시 방식이 달라지면 이에 공생하는 업체들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직원인터넷관리' 사업이란 정체 불명의 야릇한 명칭을 달고 노동자 감시사업이 신종 노다지로 떠오른다. 한 조사는 신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자 감시사업이 현재 연간 55% 이상의 성장률과 1억4천만달러의 매출을, 2004년에는 약 6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점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증가, 저렴한 감시비용, 국제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 예상치도 쉽게 넘어서리란 추측을 할 수 있다.
"단단한 것은 모두 대기 속으로 녹아내린다." 150여년이 흘렀어도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가공할 자기파괴와 번식력을 관찰하면서 비유적으로 내뱉은 이 한 마디는 여전히 오늘에도 유효하다. 뭐든 삼켜 어디에서든 자라고 증식하는 자본의 능력은 신종 노동자 감시사업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
이는 자본에 대한 하염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무섭게 뿌리내리는 그 괴물 같은 기생성에 소름이 돋게 한다.
www.CyberMarx.org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 [틈으로 본 세상]런던시민 하루 300번 CCTV 찍힌다
동아일보 1999-05-08 02면 (종합) 05판 기획.연재 567자
서울시민과 부산 시민은 하루에 몇번이나 무인 감시 카메라에 찍힐까. 영국 런던 시민은 하루에 3백번쯤 무인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고 영국신문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무인카메라가 도처에서 하루종일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빌딩 입구, 지하철역 구내, 슈퍼마켓 매장, 은행 현금인출기, 고속도로 같은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음식점 서점, 유명인사의 저택부근에도 설치돼 있다.
카메라 성능도 갈수록 좋아져 3백60도 회전, 줌인 줌아웃 기능을 갖춘 것까지 등장했다. 이런 카메라가 영국에만 약 1백만대나 있다. 90년초 아일랜드 독립파의 폭탄테러가 빈발하자 집중적으로 설치된 런던에 특히 많다. 폐쇄회로 방식의 무인 카메라가 넘쳐나자 런던시를 철(鐵)의 고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겨났다.
무인 감시 카메라는 차량 절도범 체포 등에 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람보다 재산 보호에 도움을 줄 뿐,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범죄를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옮길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사생활이 카메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서울경제신문 96/10/08일자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 美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중앙일보 97/07/11일자
미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활동을 감시, 새로운 노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매튜 핀킨 교수(법학)는 법률전문간행물 시카고 켄트로 리뷰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들의 사생활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다스릴 법적장치 마련이 기술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E-메일 열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휴게실 엿보기, 여성 종업원을 밀폐된 방에 불러 놓고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등을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지적했다.
컴퓨터의 발달로 단말기 앞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단말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합리적 기대치'가 위축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구시대적 법체계 때문에일터의 자유는 곧 정부통제에 대한 고용주의 자유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의 피고용자 자유는 매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법체계 아래서는 피고용자들의 사생활이 미국에서보다 큰 폭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중앙일보 97/07/21일자
미국 트럭회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자사 트럭에 대한 추적장치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트럭 운전기사들은 이를 회사측의 지나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럭에 부착되는 장치는 회사에서 트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에서부터 트럭의 운행여부 파악, 트럭속도 통제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2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으로 미국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사의 74%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럭마다 컴퓨터 장치를 도입한 경우도 57%나 됐다.
업계에서는 트럭 추적장치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확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소매상이나 생산자들은 재고축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확한 배달이 생명이라는 것. 또한 현재 많은 트럭기사들이 규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규정시간을 넘어서는 초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들의 4분의3정도가 규정시간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같은 장치의 도입이 노동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쳐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위험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위성안테나에 금속 호일을 씌워서 추적을 피하는 등 회사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한국일보 97/09/01일자
미국에도 최근 화장실 감시시스템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병원 등 위생이 중요시되는 곳에서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을 씻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위생파수꾼]이 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직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에서 나오는 전자신호를 이용해 중앙모니터실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직원들의 배지는 중앙모니터실에 연결된 화장실내의 감지기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만약 직원들이 화장실의 세면대앞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일정시간 서있지 않거나 비누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위반사실이 컴퓨터에 기록된다. 배지는 직원들이 세수의무를 잊지 않도록 때때로 경보음을 내기도 한다. 최근 오염된 햄버거고기의 대량회수소동을 겪은 미국에서는 어느때보다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 장치는 곧 미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주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권익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익단체들은 [지금은 배지로 시작하지만 다음단계는 비디오카메라가 될 것]이라며 [이 장치는 화장실의 빅 브라더]라고 비난하고 있다.
감시장치가 설치된 업소의 직원들은 앞으로 화장실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갔다가는 상사에게 적발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이 장치를 개발한 네트테크 인터내셔널사측은 [이것은 공중위생의 문제이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전화녹음과 컴퓨터이용파악, 심지어 회사내에서의 이동상태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당수 미국기업들의 근로자감시 아이디어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다..(워싱턴=정광철특파원)
- 미, 직원 사생활 감시 규제키로
한겨레 2000-07-22 07면 (외신) 05판 뉴스 498자
[워싱턴 런던=외신종합] 미국 상.하 양원은 직원들의 컴퓨터나 전화 사용 등 사생활에 대한 기업들의 감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의원들은 20일 고용주가 직원들의 인터넷 이용, 전자우편 송수신 등 통신내역을 감시할 때는 감시사항, 취득한 정보 이용방법을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직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양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사전 통지 없이 감시한 사실이 발각되면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2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 기업의 78% 이상이 직원들의 통화.전자우편을 감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1997년보다 두배나 늘어난 것이다.
영국에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자우편 감청법안이 상당한 수정을 거쳐 이날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당국의 감청으로 기업의 비밀자료가 유출될 때 기업이 사법당국을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감청장치 설치를 감독하는 기술자문단을 만들도록 했다.
- 해외에선/사생활 꿰뚫는 첨단기술 '빅 브러더' 울고간다
한 겨 레 2001-06-25 20면 (과학.의학) 01판 기획.연재 1081자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사는 제임스 터너는 나중에 날아온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업체쪽에서 대여비보다 무려 450달러(약 55만원)나 더 청구한 것이다. 그의 항의를 받은 업체는 자신있게 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으로 추적한 자동차 운행기록을 제시했다. 기록에는 터너가 업체에서 정해놓은 속도제한 규정을 세번 어긴 사실이 장소와 시간까지 찍혀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업체는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제한 규정을 둔 뒤, 자동차에 지피에스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빌려준 모든 자동차를 감시해온 것이다. 터너는 곧바로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국 (NBC방송)은 이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뒤, 개인생활이 점점 첨단기술에 의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자동차 경보장치 제작업체 사장 데이비드 행콕은 외근 직원들이 쓰는 회사 트럭 6대에 위치확인 장치를 달았다. 이동전화처럼 정해진 번호를 누르면 컴퓨터 화면에 해당 차량의 위치가 나타난다. 직원들에겐 "'빅 브러더'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스트립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통나, 그 다음날 직장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도 위치추적 장치가 달린다. 통화가 불가능한 응급상황에서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당국이 이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미국 퀄컴이 최근 위치추적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칩을 발표하는 등 이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특정 단추를 눌렀을 때만 이 기능이 작동된다고 하지만, 소비자와 인권단체들은 간단한 조작으로 얼마든지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전화 업체들이 이 기능을 가만놔둘리 없다. 햄버거 가게나 옷 가게를 지나가기만 해도 이동전화 단말기엔 경보음과 함께 광고가 어지럽게 떠오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또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어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지를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 영국 직장은 / 살벌해
한 겨 레 1999-12-14 10면 (외신) 04판 기획.연재 1248자
리즈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청소 감독관인 로스 존스턴은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와 상사의 흉을 보다 무심코 "밖에서 만나면 한 대 갈기고 싶다"고 말했다. 몇주 뒤 경찰에 체포된 존스턴은 천장의 화재경보기 안에 감시용 핀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이 협박죄로 형사 고발됐음을 알게 됐다.
영국 보험회사 노위치유니언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경쟁사를 비방한 두 직원 때문에 50만파운드(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경쟁사가 전자우편 사본을 입수했던 것이다.
최근 영국 (채널4)가 방영한 '커팅 에지'라는 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감시사회로 변한 영국 직장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고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권리연구소의 캐롤린 존스 소장은 영국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핀홀 비디오 카메라를 사무실, 휴게실 등 곳곳에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사가 직원들의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외근직원의 휘발유값 등 비용 청구나 방문지가 일치하는지 체크하기도 한다.
네슬레, 스미스클라인 비첨 등은 아예 직원들이 스마트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며 블룸버그, 월마트, 버거킹 같은 미국계 영국 회사는 사내 연애와 결혼 금지를 고용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존스는 "직장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인권도 놔두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용주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최근 들어 감청 기기가 더욱 정교해졌고,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되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90년 이후 직장내 횡령이 37%나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투자회사 '언스트 앤 영'의 조사에서, 97~98년 기간중 영국 상위 1000개 회사의 66%가 횡령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80%에 내부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유럽에서 회사가 도산하는 두번째 이유다.
현재 사생활보호법이 없는 영국에선 횡령과 정보 유출방지를 구실삼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를 제한할 뾰족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사무실 내에 흐르는 침묵이 신경에 거슬린다는 회계 담당 직원들의 불평을 접수한 (BBC)가 잡담소리를 들려주는 기계를 사들였다는 일화는 새 천년의 사무실 풍경을 예고해주는지도 모른다. 런던/이수정 통신원
soojung@heejin.freeserve.co.uk
- 정보통신 / "쉿!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2001-03-12 49면 (과학.의학) 05판 기획.연재 2225자
유리병 안의 삶…. 서른살의 보험 세일즈맨 트루먼 버뱅크. 그는 친절한 이웃과 아름다운 아내, 즐거운 직장생활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TV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내를 포함해 그의 주변인물은 모두 배우들이다. 요소요소엔 몰래카메라가 감춰져 있다. 영화 트루먼 쇼의 한 장면. 이같은 상황은 이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나타났다. 지도자 대형(大兄․Bigbrother)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인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누구나 상황은 비슷하다. 인공위성이, 현관의 전자자물쇠가, 백화점의 폐쇄회로 TV가 끊임없이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 놀랍게도, 혹은 놀랍지 않게도 현대인들은 유리병 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직원 감시 〓 미국 경영협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회사의 45%가 직원들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감시중이다.
이들은 게이트키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의 전자우편, 컴퓨터 파일, 전화 통화 등을 감시한다. 미국은 온라인 직원감시가 거의 일상화되어있다.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사일런스 워치 같은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스크린을 모니터 하나에 띄워준다.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 2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트럭의 위치와 운행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통계가 잡히지는 않지만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D통신, H신문, S물산 등 40여개 기업에 보안솔루션을 공급한 W업체 관계자는 자사의 제품이 원래는 침입탐지 시스템이지만 실시간 메일감시 등의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메일의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무엇을 입력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명 S기업의 경우 특정한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해 놓고 키워드가 들어 있는 E메일이 들어오면 버저가 울린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그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W사 제품을 도입한 한 업체의 경우 직원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E메일이 검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처럼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신경쓰지 않다가는 법정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감시 〓 국가기관의 훔쳐보기는 상상을 넘어선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장 큰 범죄자는 국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국의 감청시스템 에셜론은 전세계 통신망의 70%를 커버할 수 있다. 탐지 대상도 유무선 전화, 팩스, E메일은 물론 단파와 항공기, 함정의 전파 등 없는 것이 없다. 미연방수사국(FBI)도 독자적인 E메일 감청 시스템 카너보어를 운영한다.
중국은 20개 조항의 인터넷 검열법을 통해 네티즌을 감시한다. 이 법에 따르면 네티즌은 웹상에서 어떠한 국가기밀도 토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사이트 하나하나를 뒤지는 인해전술과 미국에서 구입한 장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포털 업체가 지난해 상반기 중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총 1968건에 달했다. 유명포털이나 게임 사이트에서 탈영병의 접속IP를 추적해 검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 국가 - 기업 거미줄 같은 온라인 감시망 사례
▽ 사례1 〓 국내의 E벤처기업에 다니는 A씨는 얼마전 회사로부터 경고메일을 받았다. 근무 중 인스턴트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너무 많이한다는 것이 내용. 메일은 메신저 프로그램은 회사 시스템에 과부하를 줘 인터넷이 느려지게 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여놓았다. 메일을 받은 A씨는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와 주고받았던 상사에 대한 험담, 회사에 대한 불만은 결국 다 노출된 것일까.
▽사례2〓A자동차가 직원들의 출근부와 식당 이용 기록 등을 위해 RF카드 신분증을 도입했을 때 직원들은 노동감시의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RF(Radio Frequency)카드는 버스카드와 비슷한 것으로, 카드에서 나온 주파수를 판독기가 읽어들인다. 버스카드의 경우 주파수의 활성도가 낮아 직접 판독기에 닿아야 반응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최고 50m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노조는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외출은 얼마나 했는지 등 개인의 활동 사항이 그대로 컴퓨터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지구촌 연대]'감시기술 통제' 시민단체 저항 격렬
한 겨 레 1999-06-09 19면 () 01판 기획.연재 1110자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의 '경찰 감청'은 인권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작업장에서 고용주의 '노동자 모니터링'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이 문제는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뗄 수 없는 주제가 됐다. 감청과 모니터링 사용 범위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권리 의식은 아직 둔감하며, 제재와 개입은 거의 없다.
최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몰래카메라와 도청이 크게 느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야기된 측면이 크다. 감시권한을 쥐고 있는 이들이 기술적 활용성에만 주목할 때, 그 추세를 제어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감시당하는 당사자, 즉 노동자와 시민이다. 감시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그에 맞서는 이들의 저항 모두가 최근 몇년새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5월28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직적범죄대책법'을 두고 일본 시민단체들이 '도청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며(http://www.jca.apc.org/jca-net/news/anti-wiretap199905-en.html, http://www.jca.apc.org/privacy/)
홈페이지 리본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http://members.xoom.com/areopagitica/tocho/sbr/).
거짓말 탐지기, 폐쇄회로티브이, 오디오 테이프, 약물검사나 심지어 유전자검사 등 작업장 모니터링에 동원되는 각종 감시기술을 제어하기 위한 캠페인을 몇년째 벌여온 미국시민권연합(ACLU)에서는 감시기술과 인권에 대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http://www.aclu.org/issues/worker/hmwr.html), 국제노동기구(ILO)도 작업장 감시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http://www.ilo.org/public/english/90travai/condit/dignity/privacy.htm).
얼마 전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전화감청.대화녹음.비디오촬영 등은 엄격한 절차 없이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원칙은 더욱 분명하게 강조돼야 하며, 나아가 좀더 적극적으로 감시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 거리엔 감시카메라...회사선 컴퓨터통신 염탐
한 겨 레 2000-07-18 08면 (외신) 04판 뉴스 786자
`빅브러더'가 지켜보고 있다
"폐쇄회로 카메라는 범죄를 막는 파수꾼인가, 아니면 사생활을 염탐하는 '빅 브러더'인가"
민주주의의 본고장을 자처하는 영국에서 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CBS방송)은 최근 "영국의 거리와 공공장소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여만대의 폐쇄회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며 "영국에서 카메라 플래시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감시카메라는 건물 내부뿐 아니라 가로등.가로수.처마 등 거리 곳곳에서 행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으며, 런던 빅토리아역 앞을 지나는 행인은 감시카메라 12대의 추적을 받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보안전문가들은 감시카메라가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도심지역의 차량절도가 95%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등 인권단체들은 "감시카메라가 수백년에 걸친 투쟁으로 얻어낸 집회 및 이동의 자유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조지 오웰의 불길한 예언이 그의 고국인 영국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CBS방송)은 또 미국 경영자의 4분의 3이 직원들의 컴퓨터통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미국경영협회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 미국에서도 '빅 브러더'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들은 '사일런트 워치'등 염탐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며, 대화내용을 문제삼아 해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런던 워싱턴/외신종합
- 선진국 고용주 노동자감시 치밀/전자장비 동원 동태 속속 엿봐
한국일보 1994-08-03 07면 (외신) 판 뉴스 718자
◎화선 88%가 설비 마치 유리벽
선진국의 고용주들은 점차 정교한 컴퓨터, 카메라등을 동원, 작업장내 노동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일 밝혔다.
IL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9개국에서 이같은 노동자 감시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 감시국으로 네덜란드를 꼽았다. 네덜란드는 이미 80년부터 기업의 88%가 전자감시장치를 설치했다는 것.
그러나 캐나다 유럽 미국등지의 회사 3백9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3분의 2는 전자감시 장치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ILO는 밝혔다.
ILO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용자들이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나, 고액봉급자든 교수든, 당신은 보스가 조정하는 컴퓨터등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고 말했다.
ILO는 또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근로자들이 가장 사생활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원거리통신이나 보험, 은행등의 근로자 80%가 전화나 컴퓨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ILO는 3백1개 미국기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 노동력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전자장치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자들은 작업장의 안전, 서비스의 질, 자동기계의 기능통제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은 감시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ILO는 덧붙였다.【워싱턴 AP=연합】
생쥐 처럼 숨어서 비인간적으로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당당한 사람인가요? 묻고 싶네요
숨어서 아부나하고 동료들 음해하며 강자에게 아부나 처하여 살살기는 기생충 같은 쓰레기 같은 행실하여 어떻게 잘비비어서 사리사욕 챙길려도 별로 챙길것도 없는데 조상대대로 강자에 비비는 핏줄을 못속이는 인간이라고 느끼어 지는군요 불쌍하게도요!!
그리고 약자에게는 배려나 사랑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시 탄압으로 사람을 괴롭히며 속이는 친일같은 근성으로 펀하게 기생충같이 한세상 살아갈까 하는 멸종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럼 나는 일이 없어서 일과시간에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는 사람이고 3408번 무노동님은 일과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자유게시판에 기웃거리며 숨어서 댓글이나 처 달고 있나요 당신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의 업무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잘챙기시고 잘하시라고 어이! 참 못난 인간이라고....
어디 정보통신 수사관이가 내가 일과시간에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는가 안올리는가도 디 알게?
그렇게 할 일이 없어면 회사 출근 하지말고 집에서 쉬어 무엇 때문에 출근 하냐 자유게시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같은 인간도 회사에 별로 도움 않되겠구면, 기분 나쁘면 연락바라오 애기나 한번 하게요
■ 기사 모음
1. 외국 사례
- 미 법원 컴퓨터 감시 논쟁
한겨레신문 편집 2001.08.09(목) 20:50
미국 법원에서 요즘 난데없이 `사생활 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8일 미 법원행정처가 최근 연방 법원의 모든 컴퓨터에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여부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판사들이 이에 맞서 감시 프로그램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 양쪽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포르노나 도박 사이트 또는 음악파일 내려받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난 3월부터 법원 컴퓨터에 인터넷 접속 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러자 판사들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지난 5월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감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감시거부 운동'이 다른 법원들로 확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의 슈뢰더 판사는 감시 프로그램 설치는 지난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감시 프로그램 설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의 최고 관리기구인 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양쪽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함석진 기자sjham@hani.co.kr
- 디지털 사회/급성장하는 전자 노동감시
한 겨 레 2001-07-21 10면 (외신) 05판 칼럼.논단 1276자
디지털 시대의 작업장 감시에 대한 믿을 만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경영협회의 연례 조사와 온라인 시민단체인 프라이버시재단이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경영협회의 조사에서는 1997년보다 갑절 늘어난 미국 주요기업의 78% 정도가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범위는 전자우편.컴퓨터파일.인터넷접속 등의 신종 감시와 함께 전화.비디오 등 전통적인 방식의 감청까지 포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40%의 기업이 인터넷접속 감시 프로그램을 애용하는 등 99년부터 온라인 감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재단은 조사 대상을 전자우편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의 경우로 줄였다. 재단의 이번 조사는 정확성을 위해 감시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매출 내역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결과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4천만명의 미국 노동자는 셋 가운데 한 명, 전세계 1억명의 노동자는 넷 가운데 한명꼴로 기업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우편을 감청하는 '미메스위퍼'는 1천만명,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웹센스'는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전자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줄곧 애용돼온 시선에 의한 감독이 컴퓨터에 숨어든 프로그램에 의한 디지털 기록으로 간단히 대체되고 있다. 물론 차곡차곡 쌓인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 기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물적 증거로 쓰인다. 이것이 작업장 감시의 전자화다.
감시 방식이 달라지면 이에 공생하는 업체들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직원인터넷관리' 사업이란 정체 불명의 야릇한 명칭을 달고 노동자 감시사업이 신종 노다지로 떠오른다. 한 조사는 신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자 감시사업이 현재 연간 55% 이상의 성장률과 1억4천만달러의 매출을, 2004년에는 약 6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점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증가, 저렴한 감시비용, 국제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 예상치도 쉽게 넘어서리란 추측을 할 수 있다.
"단단한 것은 모두 대기 속으로 녹아내린다." 150여년이 흘렀어도 카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가공할 자기파괴와 번식력을 관찰하면서 비유적으로 내뱉은 이 한 마디는 여전히 오늘에도 유효하다. 뭐든 삼켜 어디에서든 자라고 증식하는 자본의 능력은 신종 노동자 감시사업에서도 그대로 느껴진다.
이는 자본에 대한 하염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무섭게 뿌리내리는 그 괴물 같은 기생성에 소름이 돋게 한다.
www.CyberMarx.org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 [틈으로 본 세상]런던시민 하루 300번 CCTV 찍힌다
동아일보 1999-05-08 02면 (종합) 05판 기획.연재 567자
서울시민과 부산 시민은 하루에 몇번이나 무인 감시 카메라에 찍힐까. 영국 런던 시민은 하루에 3백번쯤 무인 카메라에 찍히고 있다고 영국신문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무인카메라가 도처에서 하루종일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빌딩 입구, 지하철역 구내, 슈퍼마켓 매장, 은행 현금인출기, 고속도로 같은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다. 엘리베이터 주차장 음식점 서점, 유명인사의 저택부근에도 설치돼 있다.
카메라 성능도 갈수록 좋아져 3백60도 회전, 줌인 줌아웃 기능을 갖춘 것까지 등장했다. 이런 카메라가 영국에만 약 1백만대나 있다. 90년초 아일랜드 독립파의 폭탄테러가 빈발하자 집중적으로 설치된 런던에 특히 많다. 폐쇄회로 방식의 무인 카메라가 넘쳐나자 런던시를 철(鐵)의 고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생겨났다.
무인 감시 카메라는 차량 절도범 체포 등에 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람보다 재산 보호에 도움을 줄 뿐,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범죄를 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옮길 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사생활이 카메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조헌주기자〉hanscho@donga.com
-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서울경제신문 96/10/08일자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 美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중앙일보 97/07/11일자
미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활동을 감시, 새로운 노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매튜 핀킨 교수(법학)는 법률전문간행물 시카고 켄트로 리뷰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들의 사생활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다스릴 법적장치 마련이 기술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E-메일 열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휴게실 엿보기, 여성 종업원을 밀폐된 방에 불러 놓고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등을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지적했다.
컴퓨터의 발달로 단말기 앞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단말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합리적 기대치'가 위축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구시대적 법체계 때문에일터의 자유는 곧 정부통제에 대한 고용주의 자유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의 피고용자 자유는 매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법체계 아래서는 피고용자들의 사생활이 미국에서보다 큰 폭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중앙일보 97/07/21일자
미국 트럭회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자사 트럭에 대한 추적장치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트럭 운전기사들은 이를 회사측의 지나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럭에 부착되는 장치는 회사에서 트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에서부터 트럭의 운행여부 파악, 트럭속도 통제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2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으로 미국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사의 74%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럭마다 컴퓨터 장치를 도입한 경우도 57%나 됐다.
업계에서는 트럭 추적장치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확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소매상이나 생산자들은 재고축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확한 배달이 생명이라는 것. 또한 현재 많은 트럭기사들이 규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규정시간을 넘어서는 초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들의 4분의3정도가 규정시간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같은 장치의 도입이 노동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쳐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위험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위성안테나에 금속 호일을 씌워서 추적을 피하는 등 회사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한국일보 97/09/01일자
미국에도 최근 화장실 감시시스템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병원 등 위생이 중요시되는 곳에서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을 씻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위생파수꾼]이 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직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에서 나오는 전자신호를 이용해 중앙모니터실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직원들의 배지는 중앙모니터실에 연결된 화장실내의 감지기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만약 직원들이 화장실의 세면대앞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일정시간 서있지 않거나 비누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위반사실이 컴퓨터에 기록된다. 배지는 직원들이 세수의무를 잊지 않도록 때때로 경보음을 내기도 한다. 최근 오염된 햄버거고기의 대량회수소동을 겪은 미국에서는 어느때보다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 장치는 곧 미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주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권익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익단체들은 [지금은 배지로 시작하지만 다음단계는 비디오카메라가 될 것]이라며 [이 장치는 화장실의 빅 브라더]라고 비난하고 있다.
감시장치가 설치된 업소의 직원들은 앞으로 화장실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갔다가는 상사에게 적발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이 장치를 개발한 네트테크 인터내셔널사측은 [이것은 공중위생의 문제이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전화녹음과 컴퓨터이용파악, 심지어 회사내에서의 이동상태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당수 미국기업들의 근로자감시 아이디어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다..(워싱턴=정광철특파원)
- 미, 직원 사생활 감시 규제키로
한겨레 2000-07-22 07면 (외신) 05판 뉴스 498자
[워싱턴 런던=외신종합] 미국 상.하 양원은 직원들의 컴퓨터나 전화 사용 등 사생활에 대한 기업들의 감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의원들은 20일 고용주가 직원들의 인터넷 이용, 전자우편 송수신 등 통신내역을 감시할 때는 감시사항, 취득한 정보 이용방법을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직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양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사전 통지 없이 감시한 사실이 발각되면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2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 기업의 78% 이상이 직원들의 통화.전자우편을 감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1997년보다 두배나 늘어난 것이다.
영국에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자우편 감청법안이 상당한 수정을 거쳐 이날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당국의 감청으로 기업의 비밀자료가 유출될 때 기업이 사법당국을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감청장치 설치를 감독하는 기술자문단을 만들도록 했다.
- 해외에선/사생활 꿰뚫는 첨단기술 '빅 브러더' 울고간다
한 겨 레 2001-06-25 20면 (과학.의학) 01판 기획.연재 1081자
한 렌터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사는 제임스 터너는 나중에 날아온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업체쪽에서 대여비보다 무려 450달러(약 55만원)나 더 청구한 것이다. 그의 항의를 받은 업체는 자신있게 위치확인시스템(GPS) 위성으로 추적한 자동차 운행기록을 제시했다. 기록에는 터너가 업체에서 정해놓은 속도제한 규정을 세번 어긴 사실이 장소와 시간까지 찍혀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업체는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제한 규정을 둔 뒤, 자동차에 지피에스 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 빌려준 모든 자동차를 감시해온 것이다. 터너는 곧바로 사생활을 침해받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국 (NBC방송)은 이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뒤, 개인생활이 점점 첨단기술에 의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자동차 경보장치 제작업체 사장 데이비드 행콕은 외근 직원들이 쓰는 회사 트럭 6대에 위치확인 장치를 달았다. 이동전화처럼 정해진 번호를 누르면 컴퓨터 화면에 해당 차량의 위치가 나타난다. 직원들에겐 "'빅 브러더'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스트립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통나, 그 다음날 직장을 잃었다.
미국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도 위치추적 장치가 달린다. 통화가 불가능한 응급상황에서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당국이 이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미국 퀄컴이 최근 위치추적 기능을 지원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칩을 발표하는 등 이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가 특정 단추를 눌렀을 때만 이 기능이 작동된다고 하지만, 소비자와 인권단체들은 간단한 조작으로 얼마든지 기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전화 업체들이 이 기능을 가만놔둘리 없다. 햄버거 가게나 옷 가게를 지나가기만 해도 이동전화 단말기엔 경보음과 함께 광고가 어지럽게 떠오를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또 저녁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어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지를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 영국 직장은 / 살벌해
한 겨 레 1999-12-14 10면 (외신) 04판 기획.연재 1248자
리즈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청소 감독관인 로스 존스턴은 점심시간에 직원 휴게실에서 동료와 상사의 흉을 보다 무심코 "밖에서 만나면 한 대 갈기고 싶다"고 말했다. 몇주 뒤 경찰에 체포된 존스턴은 천장의 화재경보기 안에 감시용 핀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신이 협박죄로 형사 고발됐음을 알게 됐다.
영국 보험회사 노위치유니언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다른 경쟁사를 비방한 두 직원 때문에 50만파운드(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경쟁사가 전자우편 사본을 입수했던 것이다.
최근 영국 (채널4)가 방영한 '커팅 에지'라는 프로그램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방불케 하는 극도의 감시사회로 변한 영국 직장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했다. 고용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업권리연구소의 캐롤린 존스 소장은 영국 회사의 절반 이상이 핀홀 비디오 카메라를 사무실, 휴게실 등 곳곳에 몰래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회사가 직원들의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외근직원의 휘발유값 등 비용 청구나 방문지가 일치하는지 체크하기도 한다.
네슬레, 스미스클라인 비첨 등은 아예 직원들이 스마트 배지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 작업장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며 블룸버그, 월마트, 버거킹 같은 미국계 영국 회사는 사내 연애와 결혼 금지를 고용조건에 명시하고 있다. 존스는 "직장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 이미 인권도 놔두고 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용주의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최근 들어 감청 기기가 더욱 정교해졌고,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되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90년 이후 직장내 횡령이 37%나 증가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투자회사 '언스트 앤 영'의 조사에서, 97~98년 기간중 영국 상위 1000개 회사의 66%가 횡령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80%에 내부 직원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은 유럽에서 회사가 도산하는 두번째 이유다.
현재 사생활보호법이 없는 영국에선 횡령과 정보 유출방지를 구실삼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주의 사생활 침해를 제한할 뾰족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사무실 내에 흐르는 침묵이 신경에 거슬린다는 회계 담당 직원들의 불평을 접수한 (BBC)가 잡담소리를 들려주는 기계를 사들였다는 일화는 새 천년의 사무실 풍경을 예고해주는지도 모른다. 런던/이수정 통신원
soojung@heejin.freeserve.co.uk
- 정보통신 / "쉿!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2001-03-12 49면 (과학.의학) 05판 기획.연재 2225자
유리병 안의 삶…. 서른살의 보험 세일즈맨 트루먼 버뱅크. 그는 친절한 이웃과 아름다운 아내, 즐거운 직장생활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TV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내를 포함해 그의 주변인물은 모두 배우들이다. 요소요소엔 몰래카메라가 감춰져 있다. 영화 트루먼 쇼의 한 장면. 이같은 상황은 이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나타났다. 지도자 대형(大兄․Bigbrother)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인민들을 24시간 감시한다.
누구나 상황은 비슷하다. 인공위성이, 현관의 전자자물쇠가, 백화점의 폐쇄회로 TV가 끊임없이 사람을 감시하고 있다. 놀랍게도, 혹은 놀랍지 않게도 현대인들은 유리병 안의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직원 감시 〓 미국 경영협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지난해 설문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회사의 45%가 직원들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감시중이다.
이들은 게이트키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의 전자우편, 컴퓨터 파일, 전화 통화 등을 감시한다. 미국은 온라인 직원감시가 거의 일상화되어있다.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사일런스 워치 같은 프로그램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스크린을 모니터 하나에 띄워준다.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 2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트럭의 위치와 운행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통계가 잡히지는 않지만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D통신, H신문, S물산 등 40여개 기업에 보안솔루션을 공급한 W업체 관계자는 자사의 제품이 원래는 침입탐지 시스템이지만 실시간 메일감시 등의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메일의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무엇을 입력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명 S기업의 경우 특정한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해 놓고 키워드가 들어 있는 E메일이 들어오면 버저가 울린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회사들이 그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W사 제품을 도입한 한 업체의 경우 직원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E메일이 검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처럼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신경쓰지 않다가는 법정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감시 〓 국가기관의 훔쳐보기는 상상을 넘어선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장 큰 범죄자는 국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국의 감청시스템 에셜론은 전세계 통신망의 70%를 커버할 수 있다. 탐지 대상도 유무선 전화, 팩스, E메일은 물론 단파와 항공기, 함정의 전파 등 없는 것이 없다. 미연방수사국(FBI)도 독자적인 E메일 감청 시스템 카너보어를 운영한다.
중국은 20개 조항의 인터넷 검열법을 통해 네티즌을 감시한다. 이 법에 따르면 네티즌은 웹상에서 어떠한 국가기밀도 토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중국정부는 인터넷 사이트 하나하나를 뒤지는 인해전술과 미국에서 구입한 장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포털 업체가 지난해 상반기 중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총 1968건에 달했다. 유명포털이나 게임 사이트에서 탈영병의 접속IP를 추적해 검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 국가 - 기업 거미줄 같은 온라인 감시망 사례
▽ 사례1 〓 국내의 E벤처기업에 다니는 A씨는 얼마전 회사로부터 경고메일을 받았다. 근무 중 인스턴트메신저로 사적인 대화를 너무 많이한다는 것이 내용. 메일은 메신저 프로그램은 회사 시스템에 과부하를 줘 인터넷이 느려지게 한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여놓았다. 메일을 받은 A씨는 그야말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와 주고받았던 상사에 대한 험담, 회사에 대한 불만은 결국 다 노출된 것일까.
▽사례2〓A자동차가 직원들의 출근부와 식당 이용 기록 등을 위해 RF카드 신분증을 도입했을 때 직원들은 노동감시의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RF(Radio Frequency)카드는 버스카드와 비슷한 것으로, 카드에서 나온 주파수를 판독기가 읽어들인다. 버스카드의 경우 주파수의 활성도가 낮아 직접 판독기에 닿아야 반응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면 최고 50m까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노조는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외출은 얼마나 했는지 등 개인의 활동 사항이 그대로 컴퓨터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 [지구촌 연대]'감시기술 통제' 시민단체 저항 격렬
한 겨 레 1999-06-09 19면 () 01판 기획.연재 1110자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의 '경찰 감청'은 인권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작업장에서 고용주의 '노동자 모니터링'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이 문제는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뗄 수 없는 주제가 됐다. 감청과 모니터링 사용 범위가 정보기술의 발달로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권리 의식은 아직 둔감하며, 제재와 개입은 거의 없다.
최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몰래카메라와 도청이 크게 느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야기된 측면이 크다. 감시권한을 쥐고 있는 이들이 기술적 활용성에만 주목할 때, 그 추세를 제어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감시당하는 당사자, 즉 노동자와 시민이다. 감시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그에 맞서는 이들의 저항 모두가 최근 몇년새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5월28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조직적범죄대책법'을 두고 일본 시민단체들이 '도청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하며(http://www.jca.apc.org/jca-net/news/anti-wiretap199905-en.html, http://www.jca.apc.org/privacy/)
홈페이지 리본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http://members.xoom.com/areopagitica/tocho/sbr/).
거짓말 탐지기, 폐쇄회로티브이, 오디오 테이프, 약물검사나 심지어 유전자검사 등 작업장 모니터링에 동원되는 각종 감시기술을 제어하기 위한 캠페인을 몇년째 벌여온 미국시민권연합(ACLU)에서는 감시기술과 인권에 대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http://www.aclu.org/issues/worker/hmwr.html), 국제노동기구(ILO)도 작업장 감시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http://www.ilo.org/public/english/90travai/condit/dignity/privacy.htm).
얼마 전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전화감청.대화녹음.비디오촬영 등은 엄격한 절차 없이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원칙은 더욱 분명하게 강조돼야 하며, 나아가 좀더 적극적으로 감시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 거리엔 감시카메라...회사선 컴퓨터통신 염탐
한 겨 레 2000-07-18 08면 (외신) 04판 뉴스 786자
`빅브러더'가 지켜보고 있다
"폐쇄회로 카메라는 범죄를 막는 파수꾼인가, 아니면 사생활을 염탐하는 '빅 브러더'인가"
민주주의의 본고장을 자처하는 영국에서 감시카메라에 의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CBS방송)은 최근 "영국의 거리와 공공장소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여만대의 폐쇄회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며 "영국에서 카메라 플래시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감시카메라는 건물 내부뿐 아니라 가로등.가로수.처마 등 거리 곳곳에서 행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으며, 런던 빅토리아역 앞을 지나는 행인은 감시카메라 12대의 추적을 받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보안전문가들은 감시카메라가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도심지역의 차량절도가 95%나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등 인권단체들은 "감시카메라가 수백년에 걸친 투쟁으로 얻어낸 집회 및 이동의 자유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조지 오웰의 불길한 예언이 그의 고국인 영국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CBS방송)은 또 미국 경영자의 4분의 3이 직원들의 컴퓨터통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미국경영협회의 최근 조사를 인용해 미국에서도 '빅 브러더'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들은 '사일런트 워치'등 염탐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며, 대화내용을 문제삼아 해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런던 워싱턴/외신종합
- 선진국 고용주 노동자감시 치밀/전자장비 동원 동태 속속 엿봐
한국일보 1994-08-03 07면 (외신) 판 뉴스 718자
◎화선 88%가 설비 마치 유리벽
선진국의 고용주들은 점차 정교한 컴퓨터, 카메라등을 동원, 작업장내 노동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노동기구(ILO)가 1일 밝혔다.
IL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9개국에서 이같은 노동자 감시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 감시국으로 네덜란드를 꼽았다. 네덜란드는 이미 80년부터 기업의 88%가 전자감시장치를 설치했다는 것.
그러나 캐나다 유럽 미국등지의 회사 3백9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3분의 2는 전자감시 장치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ILO는 밝혔다.
ILO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용자들이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나, 고액봉급자든 교수든, 당신은 보스가 조정하는 컴퓨터등에 의해 감시받고 있다』고 말했다.
ILO는 또 선진국 가운데 미국의 근로자들이 가장 사생활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원거리통신이나 보험, 은행등의 근로자 80%가 전화나 컴퓨터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ILO는 3백1개 미국기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 노동력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전자장치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자들은 작업장의 안전, 서비스의 질, 자동기계의 기능통제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은 감시행위를 옹호하고 있다고 ILO는 덧붙였다.【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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