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자 본안소송
본문
가처분과 결과와 관계없이 본안소송을 했다는데 맞는건가요??
본안소송은 단기일에 끝나지 않는다는데
그때까지 도본부는 파행으로 갈껀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묶여있는 투표뭉치는 본안소송때 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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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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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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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무효 논란'을 빚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대해 여영국 후보 측이 낸 ‘당선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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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16일 기각 결정문을 통해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명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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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해 12월 2~5일 사이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민주노총 본부 선관위는 재석조합원 4만5549명 가운데, 3만4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1번 후보(김천욱·김재명·김성대)가 1만9208표(55.38%)를 얻었고, 기호2번 후보(여영국·김달겸·강웅표)가 1만3799표(39.98%)를 얻었다고 밝혔다(무효표 167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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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이후 여영국 후보 측은 부정투표 의혹과 개표과정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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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창원지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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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은 단기일에 끝나지 않는다는데
그때까지 도본부는 파행으로 갈껀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묶여있는 투표뭉치는 본안소송때 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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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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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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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무효 논란'을 빚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임원 선거에 대해 여영국 후보 측이 낸 ‘당선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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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16일 기각 결정문을 통해 “기록상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명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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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해 12월 2~5일 사이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을 뽑는 선거를 실시했다. 민주노총 본부 선관위는 재석조합원 4만5549명 가운데, 3만4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1번 후보(김천욱·김재명·김성대)가 1만9208표(55.38%)를 얻었고, 기호2번 후보(여영국·김달겸·강웅표)가 1만3799표(39.98%)를 얻었다고 밝혔다(무효표 167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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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 이후 여영국 후보 측은 부정투표 의혹과 개표과정의 오류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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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창원지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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