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액 과감하게 낮춰야”-KDI
작성자 펌
본문
“공무원연금액 과감하게 낮춰야”-KDI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9.01.29 12:02
5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지난해 11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하므로 공무원의 연금액을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은 민간동등 근로자에 비해 실제로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므로 재정부담 완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문 위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전액은 2009년 1조8000억원(GDP 대비 0.1%)에서 2070년 10조611억원(GDP 대비 2.57%)로 증가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기준소득의 5.525%에서 2012년 7%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5년간 적자발생규모가 50% 정도 감축되지만 기존 재직공무원의 연금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은 33.5%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9.5%가 감소해 격차가 개혁 전 1.4배에서 개혁 후 1.9배까지 늘게 된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며 재직기간 10년 이하인 공무원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1-8%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쳐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 위원은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 대비 연금급여 지급률을 현재 2.1%에서 1.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위원은 재직 공무원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개혁안에 따를 경우 재직공무원은 60세,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급여를 받게 돼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간의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9.01.29 12:02
5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지난해 11월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하므로 공무원의 연금액을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은 민간동등 근로자에 비해 실제로 2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므로 재정부담 완화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31일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문 위원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보전액은 2009년 1조8000억원(GDP 대비 0.1%)에서 2070년 10조611억원(GDP 대비 2.57%)로 증가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기준소득의 5.525%에서 2012년 7%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5년간 적자발생규모가 50% 정도 감축되지만 기존 재직공무원의 연금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개혁과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국민연금의 연금지급률은 33.5%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9.5%가 감소해 격차가 개혁 전 1.4배에서 개혁 후 1.9배까지 늘게 된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며 재직기간 10년 이하인 공무원의 경우도 점진적으로 1-8%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쳐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 위원은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 대비 연금급여 지급률을 현재 2.1%에서 1.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감안해 단계적으로 연금액을 하향 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위원은 재직 공무원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개혁안에 따를 경우 재직공무원은 60세,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급여를 받게 돼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간의 격차가 발생하며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 이전글용산 집단 학살 공장에서 촛불을 !! 09.01.29
- 다음글도본부 선거 재판 어떻게 되었습니까 09.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