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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세액공제로 노동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작성자 지회정치위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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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세액공제로 노동자의 힘을 보여줍시다!!

☞ 세액공제란?

▷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이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란 이 결정세액에서 후원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4인 가족기준으로 급여소득이 연봉 2,400만원 이상인 조합원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확인은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 계산 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10만원 세액공제 제도란?

▷ 정치자금 10만원 세액공제에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받습니다. 단, 의료비, 교육비 등 환금 금액에 따라 결정세액이 10만원이 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되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시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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