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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대우조선노조위원장 및 대우조선노동조합에 대한 경고장
작성자 펌돌이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008-12-01

본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퍼왔습니다.

[공지]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및 대우조선노동조합에 대한 경고장
선관위http://ilbannojo.net/?document_srl=3462008.12.01 16:44:39 9 

경 고

대우조선 노동조합 “투쟁속보” 매각투쟁승리 제95호 2008년12월01일(월)에 발행 배포된 유인물에 대하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 합니다.


* 경고대상
- 대우조선노동조합 / 대우조선 노동조합 위원장 최창식

* 경고 내용

1. 근거
  -  선거관리규칙  제18조 3항, 제17조 2항 및 도본부 선관위해석.

2. 경고 내용

1)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배포된 특정후보지지 유인물은 선거관리규칙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부당행위로 보고 1차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관위를 통하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홈페이지에 지지유인물 유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사과 및 사과문 게시를 요구한다. 아울러 대우조선 노동조합 게시판을 이용하여 경고 공고물을 부착한다.

3)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기호2번 후보의 사진 삭제를 요구한다.

4) 또한 대우조선 최창식 위원장에 대하여 중식결의대회 시“20년 동안 나와 같이 활동한 사람이다” 등 편파적인 소개와 대의원대회 시 명부작성에 대한 건에서 “기호1번 후보의 반대로 투표권이 침해 되었다”는 등 선거에 미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칙 제17조(선거운동의 제한) 2항 및 도본부 선관위해석상 편파적인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고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창식 위원장에게 1차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5) 대우조선 노동조합 게시판(식당포함)을 이용하여 경고 공고물 및 노동조합  최창식 위원장의 사과문을 부착한다.

 6) 또한 대우조선 최창식 위원장에 대하여 중식결의대회 시“20년 동안 나와 같이 활동한 사람이다” 등 편파적인 소개와 대의원대회 시 명부작성에 대한 건에서 “기호1번 후보의 반대로 투표권이 침해 되었다”는 등 선거에 미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칙 제17조(선거운동의 제한) 2항 및 도본부 선관위해석상 편파적인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고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창식 위원장에게 1차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5) 이후 이러한 유사사항의 발생이 될 경우 대우조선 노동조합 조합원의 투표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직인생략)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 김 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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