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고에 대한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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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서
발신 : 2008년 12월 1일
수신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발신 : 기호2번 여영국후보조 선거대책본부장 이재수
제목 : 선관위 징계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거관리위원회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선관위에서는 우리 선대본에서 자원봉사들의 전화홍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경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자원봉사자들이 지지후보에 대한 전화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귀 선관위에서 배포한 ‘선거실무지침서’ 어디에도 금지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선대본에서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실무지침서상에 금지하지 않은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사전주의 조치 없이 이를 이유로 경고라는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우리 선대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선관위에 접수된 이후 자원봉사자들의 전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했고 사전고지 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한 경고라는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부당합니다.
3. 따라서 우리 선대본에서는 사전고지 하지 않은 금지된 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징계 조치를 수용할 수 없고 선관위에서 배포한 실무지침서에도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번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재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12월 1일
여영국, 김달겸, 강웅표 선거대책본부장 이재수(서명생략)
(010-3188-4629)
발신 : 2008년 12월 1일
수신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발신 : 기호2번 여영국후보조 선거대책본부장 이재수
제목 : 선관위 징계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선거관리위원회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선관위에서는 우리 선대본에서 자원봉사들의 전화홍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경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자원봉사자들이 지지후보에 대한 전화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귀 선관위에서 배포한 ‘선거실무지침서’ 어디에도 금지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선대본에서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실무지침서상에 금지하지 않은 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사전주의 조치 없이 이를 이유로 경고라는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우리 선대본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선관위에 접수된 이후 자원봉사자들의 전화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했고 사전고지 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한 경고라는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부당합니다.
3. 따라서 우리 선대본에서는 사전고지 하지 않은 금지된 선거운동을 이유로 한 징계 조치를 수용할 수 없고 선관위에서 배포한 실무지침서에도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번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해 재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12월 1일
여영국, 김달겸, 강웅표 선거대책본부장 이재수(서명생략)
(010-3188-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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