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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측 대표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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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회사 측 교섭대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경영진 인사에 따라 향후 교섭대표 권한을 위임하여 현 COO 또는 부사장이 교섭과 관련한 최종 추인 등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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