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펌
작성자 조합원
본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취지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단일화하고, 지방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안 제66조)
(1)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규정(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등)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특히 국가공무원법(‘08.6.13)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정년조정 필요
(2)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단일화하되,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경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는 60세로 단일화 되도록 함
(3) 계급별 정년차등을 없앰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취지
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헌법상 평등권,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고려하여 단일화하고, 지방인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 연장(안 제66조)
(1) 공무원의 정년을 계급별로 차등규정(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등)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특히 국가공무원법(‘08.6.13)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도 정년조정 필요
(2)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단일화하되,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경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는 60세로 단일화 되도록 함
(3) 계급별 정년차등을 없앰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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