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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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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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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처럼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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