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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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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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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국가공무원에 이어 6급 이하 지방공무원도 2013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또 지방공무원 보수 결정에 대한 광역 시·도 단체장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내년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2013년엔 국가공무원처럼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정년이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때 저소득층 수험생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안보, 보안·기밀분야를 제외한 전 공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 해당 금액만 환수하던 것을 2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18개월, 감봉은 처분기간+12개월, 견책은 6월에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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